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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28 [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전부금] [공2008상,852] 관리자 2020.06.23 68
1027 [신용보증서 할인어음]신용보증기금이 상업어음할인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금융기관이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등] [집56(1)민,218;공2008하,888] 관리자 2020.06.23 82
1026 [공사대금채권]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관리자 2020.06.23 115
1025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배당금] [공2008하,965] 관리자 2020.06.23 64
1024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원고에게 도착하였으나 원고가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위약금] 관리자 2020.06.23 93
1023 [부양료]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의 가부,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대한재항고] [공2008하,974] 관리자 2020.06.23 76
1022 [상속재산 소멸시효 유류분반환]망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후인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행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0.06.23 116
1021 [채무회피 신설회사]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양수금] [공2008하,1269] 관리자 2020.06.23 81
1020 [법인격 남용 형해화]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매매대금] [공2008하,1365] 관리자 2020.06.23 78
1019 [유치권 경매]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유치권확인] [공2009상,158 관리자 2020.06.23 63
1018 [체비지 이중매매]법인 내부의 사원총회 등에서 의결에 참여한 사원 등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의원회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제8호(체비지 등의 처분 방법)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이행불능이 성립하는 시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9상,211] 관리자 2020.06.23 60
1017 [마이너스대출 예금채권 근질권설정]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추심금] [공2009하,1853] 관리자 2020.06.23 67
1016 [종교단체 임시이사 선임]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 관리자 2020.06.23 72
1015 [법인손해배상책임]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0.06.23 59
1014 [성과 본 변경]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공2010상,41] 관리자 2020.06.19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