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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405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2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 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 7조의5 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17405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1] 법조경합의 의미와 실질적 죄수를 판단하는 기준

[2]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 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 7조의5 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은 각기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 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 7조의5 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 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 7조의5 1항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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