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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청구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8고단2821-1, 3071-1(병합)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7
첨부파일0
조회수
178
내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청구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8고단2821-1, 3071-1(병합)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 건

2018고단2821-1, 3071-1(병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 (64 -1 ), 기타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대구

검사

배석희(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재홍(피고인 허○○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71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들을 속이고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4.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피해자 A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3개의 보험사 보험을 가입하고, 생선노점상을 하던 사회친구 정○○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시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미리 네 사업장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달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네가 목격자 행세를 해주고 그 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너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정○○2014. 12. 19. 피고인을 정○○ 운영의 C수산 종업원으로 등록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등이 나오면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정○○의 공동범행(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2. 20:00경 대구 시장 노점 가판대에서 생선절단용 칼을 들고 스스로 왼쪽 손가락 부위를 내리쳐 왼손 손가락 4(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를 고의로 절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선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사고가 난 것으로 거짓말하여 2015. 2.경 피해자 B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은 사고 목격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9. 보험금으로 1,154,62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정○○은 이를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7. 29.까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47,151,741원을 교부받고, 2015. 2. 초순경부터 2018. 3. 26.까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81,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정○○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허○○의 단독범행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이○○과는 대구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대구 를 매수하여 사실상 실권리자임에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2015. 6. 2.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2.경 대구 은행 지점에서 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으로부터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71

 

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허○○의 일부 진술기재

 

1.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1.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 ○○의 진술기재

 

1.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황○○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정○○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이첩, 각 거래내역, 각 부동산신고거래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9, 12, 15, 17, 19, 22, 31, 42, 46, 50, 52, 62, 76)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태 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위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공학기술() 응용역학 해석 및 공학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한 번의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면 절단된 부위의 절단면은 동일선상에 위치해야 하는데, 5번 수지의 절단면은 다른 절단면보다 돌출되어 있고, 각 손가락이 절단된 단면의 각도와 4개의 손가락이 절단된 전체의 각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사고는 1회의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소 2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고의적인 손가락 절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위 보고서를 작성한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를 재연하고 설명한 것을 전제로 과학적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보고서 작성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A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을 한 손해사정 사무소 직원인 황○○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과 사고경위에 관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1. 22. 저녁 7시경 식사하면서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신 후 동태 절단을 하던 중 실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노점상 사장인 정○○이 바로 뒤에서 이를 목격하였으며, 바로 옆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나○○과 노점상 관리 일을 하는 박○○도 목격하고 택시를 잡아 주었다고 답하여, 피고인에게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 및 정○○ 중 한 명이 나○○과 박○○의 진술서를 자신에게 주어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해 증인 박○○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서는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나○○도 이 법정에서 진술서에 사인을 한 적은 있으나, 그 내용을 모르고, 사고를 목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서는 피고인 및 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2014. 12.경 단기간에 3개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고(2014. 12. 4. A에 상해후유장애담보 3억 원, 팔 및 손가락상해후유장애담보 10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달 19.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었던 B에 보험금 4개월분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부할 시켰다), ○○을 사용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소득에 비해 3개 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고, 위 보험에 가입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의 절단된 손가락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1억 원 정도가 정○○에게 전달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정○○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 형법 제30(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 형법 제30(거짓 수급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 3조 제1(명의신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 6조 제3항 제1(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므로 근절이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계획적이고, 범행 동기나 수단 및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1) 검사는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으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 3. 29. 제정되고, 2016. 9. 30. 시행되었으므로 적용될 수 없고,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기죄로 처벌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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