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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이혼 위자료 양육비 친권자 보험금 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 2020. 6. 24. 선고 2019르21617(본소), 2019르21624(반소) 판결 [이혼, 이혼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7
첨부파일0
조회수
53
내용

[이혼 위자료 양육비 친권자 보험금 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 2020. 6. 24. 선고 201921617(본소), 201921624(반소) 판결 [이혼, 이혼 등]

 

 

 

사 건

201921617(본소) 이혼

 

201921624(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사건본인

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9. 11. 19. 선고 2018드단6033(본소), 2018드단21137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2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140,937,460원의 50%70,468,730원을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23,700만 원의 50%11,850만 원을 각각 원고와 피고의 소유로 한다. 원고의 신용회복채무 250,756,941원의 50%125,378,470원을 피고에게 재산분할 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32. 1. 30.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15,114,2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 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9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70만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1,926,0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심에서 원고와 피고는 본소와 반소로 각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는데, 1심 법원은 그 중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양육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재산분할 부분에 한정된다.

 

2.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

 

.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1)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252,886,534원의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9호증, 6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위 채무발생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위 채무는 원고의 개인채무에 불과하다.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합계 약 4,800만 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5,000만 원, △△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1,700만 원,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1,100만 원, 주식회사 ●●캐피탈에 대하여 약 2,900만 원,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3,400만 원, ▲▲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1,500만 원, ◆◆대부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2,200만 원, 주식회사 ▽▽대부에 대하여 약 1,5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16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약 2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결국 신용회복절차를 밟게 되었다. 원고는 위 각 채무에 관하여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금리의 추가대출을 받았고,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채무가 늘어났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데, 대출횟수와 대출금액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채무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부부공동생활에 기한 채무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자신의 적극재산 중 ▼▼생명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12,235,431원이 아니라 1,467,971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융재산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2018. 7. 10.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이 그 이후에 변동된 경우 이를 처분한 사람이 그 가액과 사용용도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생명보험에 대한 2018. 11. 30. 기준 예상해지환급금은 12,235,431원이고, 2020. 1. 4. 기준 예상해지환급금은 1,467,971원으로서 이는 해지환급금 13,462,197원 중 보험계약대출원리금 11,994,226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보험계약대출원리금 11,994,226원의 대출시기와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일에 근접한 2018. 11. 30. 기준 예상해지환급금 12,235,431원이 그대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의 적극재산에 산입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오대훈

 

 

 

판사

 

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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