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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건물명도] [공1987.10.15.(810),152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2
첨부파일0
조회수
59
내용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3.5. 법률 제3379) 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건물명도] [1987.10.15.(810),1522]

 

 

 

 

판시사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3.5. 법률 제3379) 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 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 2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피상고인

권석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6. 선고 863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 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건물의 비주거용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부분중 판시 별지도면 (6)부분은 영업용 휴게실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 부엌 1, 화장실 1, 살림용창고1,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같은 별지도면 (8)부분은 위 방들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점유부분을 모두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기승

 

 

 

대법관

 

이명희

 

 

 

대법관

 

윤관

 

 

 

소송경과

대전지방법원 1986.7.24. 85가합69

서울고등법원 1987.2.6. 863501

대법원 1987.8.25. 87다카793

 

본 판례을 인용하는 판례 없음

 

 

2개 문헌에서 인용

김대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원광법학 제25권 제3(2009. 9.), 323-350.

서울지방법원. 임대차소송실무연구회, 임대차소송실무 , 서울지방법원 임대차소송실무연구회 (1999).

 

서울고등법원 1987. 2. 6. 선고 863501 판결 [건물명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준)

피고,피항소인

권석순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 7. 24. 선고 85가합6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권석순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1층중 별지도면 표시 40,41,42,43,44,45,46,47,48,49,50,40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5) (6) 부분 251평방미터 및 지하실중 별지도면표시 56,57,58,59,60,56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8) 부분 43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권석순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의 (6) (8) 부분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원심판시 이유중 피고 권석순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를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 권석순은 원고로부터 금6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의 1층중 별지도면표시 (5) 부분 51평방미터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응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승두

 

 

 

판사

 

박준수

 

 

 

판사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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