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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법정지상권]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이 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 [토지인도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1
첨부파일0
조회수
66
내용

[법정지상권]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이 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64189 판결 [토지인도등]

 

 

 

판시사항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이 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의 동일인에의 귀속과 그 후의 각기 다른 사람에의 귀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

 

원고,피상고인

강희태

피고,상고인

배여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1. 19. 선고 9842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관습법상 인정한 제도인바, 토지소유권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제한을 당하는 결과로 된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그 결과의 측면에서 볼 때 그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의 동일인에의 귀속과 그 후의 각기 다른 사람에의 귀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래 동일인에게의 그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결론에 이르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이용훈

 

 

주심

 

대법관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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