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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6053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4.6.1.(969),142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30
첨부파일0
조회수
48
내용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56053 판결 [건물철거등] [1994.6.1.(969),1429]

 

 

 

 

판시사항

 

 

.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

 

 

판결요지

 

 

.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 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불복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366/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

 

 

참조판례

 

 

. 대법원 1991.5.28. 선고 907200 판결(1991,1757) , 1991.8.27. 선고 9116370 판결(1991,2430) / . 대법원 1979.12.11. 선고 791731 판결(1980,12416) , 1981.10.24. 선고 802846,2847 판결(1981,14493), 1993.12.10. 선고 9342979 판결(1994,354)

 

원고, 피상고인

박문화

피고, 상고인

이희복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10.8. 선고 93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9.2.14. 선고 88다카25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기간의 약정이 없이 임차하였다면, 임대인인 원고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피고가 그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6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가 갑 제3호증의 1(통고서)로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도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항력있는 임대차의 내용상 장기간의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어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임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 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불복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81.10.24. 선고 802846,284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한, 본안에 대한 이 사건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된 이상, 이 사건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주한

 

 

주심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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