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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부동산매매]매매계약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384,92다912391(반소)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0
첨부파일0
조회수
99
내용

[부동산매매]매매계약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12384,92912391(반소)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1992.8.1.(925),2144]

 

 

 

 

판시사항

 

 

매매계약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 568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6. 선고 9019664 판결(1991,1082)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복석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윤가재 외 5인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2.14. 선고 914789,91479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자인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자인 소외 망 김재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위 김재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김재위나 또는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들의 위 매매계약의 해제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피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무와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그 명도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매매대금 중 6/7에 해당하는 금 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원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내세우나, 원심이 위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이상 여기에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한 취지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소론과 같이 등귀하였고, 원고가 잔대금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중 6/7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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