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손익상계 과실상계]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를 하는 경우의 그 순서,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277 판결 [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3
첨부파일0
조회수
89
내용

 

[손익상계 과실상계]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를 하는 경우의 그 순서, 대법원 1981. 6. 9. 선고 803277 판결 [손해배상] [29(2),104;1981.7.15.(660) 13990]

 

 

 

 

판시사항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를 하는 경우의 그 순서

 

 

판결요지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23. 선고 73337 판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상진 외 4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동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8. 선고 80763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이상진이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5 요추 분리증 편측이라는 기왕증이 있었으나 통증이 없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별 지장이 없이 근무하여 왔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5 요추 분리증 양측으로 가중되어 그 판시와 같은 통증과 운동장애를 일으킴으로써 척추유합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또 그 판시 비율에 따른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 보아도 위 원고의 5 요추 분리증 양측이라는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 후 5 요추 분리증 양측이라는 명칭의 증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바, 원심의 위 판시취지는 위 5 요추 분리증 편측이라는 기왕증만으로는 그 판시와 같은 통증이나 운동장애가 없으나 이 사건 사고 후 5 요추 분리증 양측이라는 증상으로 가중됨으로써 그 판시와 같은 통증과 운동장애를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니 결국 원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또 원판결 이유에서 원심은 원고 이 상진이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인 일실이익금 17,991,329, 일실퇴직금 3,302,969, 향후 치료비 801,000원 등 도합 22,095,198원에서 피고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금 329,981원을 먼저 공제한 다음 그 잔액 21,765,217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11,0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3.10.23. 선고 73337 판결 참조)원판결은 이 점에서도 배상액 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원고들 중 원고 이 상진은 1981.2.7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서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원고들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파기하여 더 심리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고, 이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성렬

 

 

 

대법관

 

이일규

 

 

 

대법관

 

전상석

 

 

 

대법관

 

이회창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