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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무원연금 이혼 분할연금]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0
첨부파일0
조회수
106
내용

[공무원연금 이혼 분할연금]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46조의3 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상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을 하면서 그 때까지의 퇴직연금 등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

원고가 공무원인 배우자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반복하여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 최종 이혼한 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배우자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이므로 혼인기간에 합산할 수 없고 2차 혼인기간만으로는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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