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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기본권침해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375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7
첨부파일0
조회수
82
내용

 

[기본권침해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2020헌마375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

결정일

2020. 4. 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찰사건 사무규칙과 형사소송법의 규정들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냈으나 그 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며, 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역시 자신이 생각한 상고이유와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2020.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찰사건 사무규칙및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열거한 후 대법원에 배달증명으로 보낸 상고이유서의 발송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본인이 생각한 상고이유와 다르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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