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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압류금지채권 영치금]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마1058 전원재판부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4
첨부파일0
조회수
74
내용

[압류금지채권 영치금]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마1058 전원재판부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 건

2018헌마10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 

국선대리인 변호사 구은미 

선고일

2019. 9. 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6월의 형과 소송비용 중 600만 원의 부담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156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2187 판결).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는 2018. 10. 4.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인의 대한민국(소관 : ○○교도소)에 대한 영치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를 하였으나(2018징제11579), 2018. 10. 10. 그 압류를 해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8.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3.2018초기391 결정), 현재 재항고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372).

. 청구인은 수용자의 영치금을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19. 1. 17.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변경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수용자의 영치금을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 예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7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위적·예비적 심판청구는 모두 소송비용부담재판에 따른 집행절차에서 수용자의 영치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서 이를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과 제4항은 소송비용부담재판에 따른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은 압류금지재산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이 압류금지의 대상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아가 영치금이란 신입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교부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영치가 허가된 금원이다. 따라서 영치금의 직접 점유자는대한민국(교정시설)이고, 수용자는 대한민국(교정시설)에 대해 영치금반환채권을 보유할 뿐이다. 그러므로 영치금의 압류금지와 관련된 규정은 민사집행법 중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 규정한 제246조 제1, 국세징수법 중 압류금지재산에 관하여 규정한 제31,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제33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477조 제3항 중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것) 246조 제1항에 관한 부분과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477조 제4항 중 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된 것) 31, 33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477(재산형 등의 집행) 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관련조항]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것)

246(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주택임대차보호법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된 것)

31(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주택임대차보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2014. 1. 1. 법률 제12163호로 개정된 것)

33(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된 것)

33(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472(소송비용의 집행정지) 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477(재산형 등의 집행)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87(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수용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재산인 영치금에 대하여 압류금지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수용자인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해 현재 침해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장차 특정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헌재 2019. 7. 25. 2018헌마349 참조).

소송비용부담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그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국세징수법의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은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472, 477, 487).

그런데 청구인의 영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해제되었고, 청구인은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을 하여 아직 위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향후에 청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취지의 소송비용 집행면제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고, 검사가 청구인의 모든 책임재산 중에서 영치금반환채권을 집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체납처분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압류절차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현재 침해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장차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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