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직무상비밀누설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 대법원 2016도87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6
첨부파일0
조회수
100
내용

[직무상비밀누설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 대법원 201687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등 () 파기환송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는 공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3, 22), 공사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69). 또한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는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67조 제2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입법 취지,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 기능을 보조·담당하는 공사의 업무와 임직원 신분의 특성, 위 규정들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전현직 공사 임직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또는 공사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이 누설됨으로써 공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그 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밀을 알게 된 직무 내용이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한국주택금융공사 IT센터 부산이전 및 구축사업의 입찰정보로 기술평가위원 후보자 중 교수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이 사건 명단’)을 보여줌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에서 평가위원의 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평가위원 후보자와 위원선정 우선순위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려는 공단의 조치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명단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