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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취소]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 및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783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2
첨부파일0
조회수
94
내용

[관세부과취소]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 및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783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 및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관세법 제32조 제1항은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5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이들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특히 관세법 제32조 제1항이 관세법 제30조에서 사용된 ‘거래가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만을 의미하고,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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