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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폐기물처리]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2
첨부파일0
조회수
111
내용

[폐기물처리]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2] 행정청이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한 경우,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원고는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불허가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1]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5조 제1항, 제2항 제4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조 제1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2]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을 간략히 기재하였다면,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그 처분을 하게 된 판단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재량행위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불허가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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