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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가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59541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9
첨부파일0
조회수
209
내용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가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59541 판결 〔손해배상(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가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려면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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