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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지방세 배당이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부청구에 기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배당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5
첨부파일0
조회수
137
내용

[지방세 배당이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부청구에 기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272407 판결 배당이의

 

[1]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 및 성격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부청구에 기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하에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의2 1호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의3 2,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66조 제1, 2, 96조 제2,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52조 내지 제54, 84조 제3,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지방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부청구에 기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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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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