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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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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대지를 공급받아 아파트 등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구분, 대법원 2023두4593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0
첨부파일0
조회수
35
내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대지를 공급받아 아파트 등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 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구분, 대법원 20234593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 파기환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대지를 공급받아 아파트 등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 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구분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 등의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를 상대로 새로운 급수지역 내에서 설치하는 상수도시설의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고 한다) 138, 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급수지역 내에서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등 새롭게 급수를 신청하는 자를 상대로 기존 상수도시설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그 공사에 소요된 건설비를 징수하는 것이어서,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ㆍ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58427 판결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수탁공사비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중 2블록을 공급받아 아파트 등을 신축한 뒤 피고에게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5(), 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조례와 급수공사비 납부안내서에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담금이 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보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조례에서 사용된 명칭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산정기준, 부과절차 등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담금은 지방자치법상의 시설분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04343500117_134500.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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