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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과징금 취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21두3372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08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과징금 취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조 제1항 제1, 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213372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1항 제1, 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의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3호에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원고가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의 제공을 금지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1항 제1, 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포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원고의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 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원고의 행위가 관련시장인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위법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원고의 행위가 탁상자문 거래 전체가 아닌 문서탁상자문 거래만 제한하여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https://www.scourt.go.kr/sjudge/1665123064676_151104.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취소,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상해사망보험금 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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