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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61717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1
첨부파일0
조회수
387
내용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1조 제3항 제5(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61717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1조 제3항 제5(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퇴직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이후 사망하자 그 유족인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고 있을 뿐 유족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03153919778_093159.pdf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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