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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산재보험금 수급권자 사망시 승계인]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및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의 승계인,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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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5
내용

[산재보험금 수급권자 사망시 승계인]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및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의 승계인,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138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6.4.15.(248),618]

 

 

 

 

판시사항

 

 

[1]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및 판단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의 승계인 및 그 보험급여의 미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수계인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 43조의4, 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 민사소송법 제23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9922 판결(2001, 1148),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4538 판결(2001, 1990),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12844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129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3(소송대리인 세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덕희외 1)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8. 선고 2004240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 3, 4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45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인의 이 사건 상병인 바이러스성 뇌염, 간질중첩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50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4조 제3호는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1항은 42조 제6, 43조 제2(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를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6조는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1항의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망 소외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1이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구하는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 3, 4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건을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지형

 

 

 

소송경과

서울행정법원 2004.11.5. 2002구단4054

서울고등법원 2005.9.28. 200424006

대법원 2006.3.9. 200513841

 

 

15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49122 판결

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1384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15803 판결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1384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58 판결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13841 판결 참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517 판결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14883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13841 판결 등 참조).

서울행정법원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10874 판결 등 참조).

서울행정법원 2016. 10. 6. 선고 2015구합63395 판결

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13841 판결 참조).

서울행정법원 2012. 7. 10. 선고 2011구단18482 판결

,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13841 판결 참조).

서울행정법원 2011. 9. 29. 선고 2011구합8642 판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14883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800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1384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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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문헌에서 인용

황운희, “요양 중 사망과 장해급여”, 아주법학 제13권 제2(2019. 8.), 277-301.

박창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과 업무상 재해”, 외법논집 제41권 제2(2017. 5.), 273-289.

문무기, “서비스산업 정신질환의 산재법상 법리”, 법학논고 제41(2013. 2.), 159-194.

황운희, “未支給 産災保險給與相續法理”, 勞動法學 26(2008.06) 33-62.

황운희, “産業災害補償保險 未支給保險給與法理”, 中央法學 83(2006.10) 391-432.

박찬주, “訴訟繫屬自然人死亡法人解散訴訟에 미치는 影響”, 法學論叢 131(2006.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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