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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산재보상]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소송의 성질,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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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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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내용

[재해위로금 산재보상]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소송의 성질,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12598 판결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1999.3.1.(77),381]

 

 

 

 

판시사항

 

 

[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소송의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

 

[2]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3]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

 

[4]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6항에 기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제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5]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

 

 

판결요지

 

 

[1]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 제4, 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폐광대책비의 일종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위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사이에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 제4, 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여러 항목의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데 그 중 하나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석탄광업자의 확인신청일 또는 폐광 여부를 심의하는 석탄산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들고 있고 그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된다.

 

[4]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6항에 터잡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제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은 그 내용이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만을 규정한 것으로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5]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 제4, 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재근로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하여 가지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청구권은 위 규정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지 위 사업단의 지급결정 여부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업단이 그 재해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재해위로금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업단이 표시한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사업단을 상대로 그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 제4, 4,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 행정소송법 제3/ [2] 민사소송법 제22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 제4, 4,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 [3]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 제4, 4,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 43조 제1/ [4]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6/ [5]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 3,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 제4, 4,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

 

 

참조판례

 

 

[1][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28960 판결(1997, 1997)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13209 판결(1993, 3105),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5046 판결(1999, 252) /[2]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3행상60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8919 판결(1998, 2328) /[4][5] 대법원 1996. 9. 23.95817 결정(1996, 3162)

 

원고,피상고인

정해경

피고,상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2. 선고 97479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포기각서의 점에 대하여

 

석탄산업법(이하 ''이라 한다) 39조의3 1항 제4, 4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폐광대책비의 일종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위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7. 5. 30. 선고 9528960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8. 21. 선고 9889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의 점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 1항 제4, 4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피고는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여러 항목의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데 그 중 하나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석탄광업자의 확인신청일 또는 폐광 여부를 심의하는 석탄산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들고 있고 그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시행령 제42조의2 6항에 터잡아 피고가 제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은 그 내용이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만을 규정한 것으로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23.95817 결정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폐광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만우탄광의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인 1994. 7. 21. 그 갱 내 막장에서 발생한 낙반사고로 인하여 요부염좌·좌족부좌상·찰과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고 소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한 다음 1995. 1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915호의 신체장해등급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금 19,586,690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피고로부터 위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 치료를 종결한 위 상해부위가 악화되어 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96. 12. 23. 상병명 '4-5 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받고 1997. 2.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65호의 신체장해등급 변경판정을 받고, 위 변경된 신체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원래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차액인 금 19,908,130원의 추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확정된 것은 최초로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1995. 12. 26.이 아니라 새로운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1997. 2. 4.이므로 피고는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에서 1996. 2. 6. 지급한 최초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차액인 금 19,908,130원에 상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직권으로 본다.

 

법 제39조의3 1항 제4, 4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재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청구권은 위 규정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지 피고의 지급결정 여부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그 재해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재해위로금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표시한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28960 판결, 1996. 9. 23.95817 결정 등 참조).

 

이렇게 볼 때, 피고의 재해위로금 지급거절의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재해위로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주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서성

 

 

 

소송경과

서울고등법원 1998.6.12. 9747912

대법원 1999.1.26. 9812598

 

 

6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69830 판결

양결정확인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대법원 1991. 1. 26. 선고 9812598 판결 참조).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은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9592 판결

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5046 판결, 1999. 1. 26. 선고 9812598 판결 등 참조), 통상의 재해보상금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는 그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달라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35600 판결

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12598 판결 등 참조).

대전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21844 판결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권리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그러한 내용의 부제소특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12598 판결 참조).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8144 판결

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표시한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12598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14969 판결 등 참조).

춘천지방법원 1999. 8. 20. 선고 98394 판결

그러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은 공권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부제소합의는 무효이고(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125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3개 문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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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오, 納稅者를 위한 司法的 救濟에 관한 硏究 : 租稅還給金損害賠償을 중심으로 , 慶熙大學校 (1999).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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