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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사망원인] 기상청 소속 D센터 센터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중 관사 거실에 쓰러져 사인미상 사망한 채로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된 사고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 질병인 협심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공무상재해 주장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 4. 3. 선고 2019구합62529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7
첨부파일0
조회수
166
내용

[사망원인] 기상청 소속 D센터 센터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중 관사 거실에 쓰러져 사인미상 사망한 채로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된 사고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 질병인 협심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공무상재해 주장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 4. 3. 선고 2019구합62529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 건

2019구합62529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20. 3. 20.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1.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1. 4.부터 기상청 소속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4. 23. 09:40경 관사 거실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망인이 평소 통상의 정도 이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협심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 및 공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E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2.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F 5호기 도입사업 추진 등으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 질병인 협심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담당 업무

가) G에 위치한 이 사건 센터는 기상관측 자료를 생산하는 기상용 F의 도입·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은 망인을 제외하고 약 14명이었고, 그 밖에 F의 유지보수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용역 인력, 청원경찰 및 청사관리 직원 등도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센터장으로서 이 사건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환경부령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7항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장은 ① 기상용 F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 종합 · 조정, ② 기상용 F와 부대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③ 기상용 F 자원 및 사용자 관리, ④ F 관련 신기술 도입 · 적용 및 국내외 협력, ⑤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망인의 업무내역 및 업무량

가) 이 사건 센터는 F 1호기 ~ 4호기를 도입하여 사용해 온 데 이어 2019년부터는 F 5호기를 도입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0 ~ 700억 원이다.

이를 위해 이 사건 센터는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D 교체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고, F 5호기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F 교체 기획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여 발주하였다. 한편 기존에 약 5년 주기로 이루어졌던 F 1호기 ~4호기의 도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8. 3. F 5호기도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을 이유로 2019년도 중기예산에 F 5호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1)

나) 망인이 2018. 2.부터 사망 전까지 수행한 주요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업무협의를 위한 각종 회의 참석과 업무보고를 위해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기상청 등으로 자주 출장을 갔고, 출장 당일에도 출장 전후로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망인이 2018. 2.부터 사망 전까지 수행한 출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3) 망인의 업무시간 및 사망 무렵의 근무 상황

가) 망인의 업무시간은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가 원칙이었으나, 망인은 이 사건 센터 근처에 위치한 관사에서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종종 출근하였다. 이 사건 센터의 근무일지 및 CCTV, 망인의 출장 및 휴가내역, 동료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2 업무시간 기재와 같다(평일의 경우 출근시각과 퇴근시각 사이의 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였다). 위 계산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8시간 7분, 사망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57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24분이다.

나) 망인은 2018. 4. 4. 도보로 출근하던 중 기절하여 쓰러져 두부좌상, 두피 혈종,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망인은 2018. 4. 4.부터 2018. 4. 6.까지, 2018. 4. 9.부터 2018. 4. 11.까지 6일 간 병가를 사용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만 망인은 병가 중이던 2018. 4. 10. 기획재정부 담당 직원이 이 사건 센터를 방문하자 병원에서 외출하여 위 담당 직원에게 직접 F 5호기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고, 2018. 4. 6. 및 2018. 4. 11.에도 병가 중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2018. 4. 19. 18:00경 가슴이 답답하고 피곤하다고 하며 다음 날인 2018. 4. 20.의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2018. 4. 20. 기상청장의 특별 훈시로 연가를 취소하지 못한 채 서울에 출장을 다녀와 이 사건 센터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토요일인 2018. 4. 21.에도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였다가 20:15경 퇴근하여 관사로 귀가하였다.

4)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7년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처음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의 병명으로 2008년 2회, 2009년 6회, 2010년 6회, 2011년 5회, 2012년 6회, 2013년 7회, 2014년 5회, 2015년 5회, 2016년 6회, 2017년 5회, 2018년 2회 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나) 망인에 대한 2015년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7cm, 체중 90kg으로 측정되었고, 혈압 144/96mmHg, 공복혈당 106mg/dL, HDL-콜레스테롤 45mg/dL, 중성지방334mg/dL, AST(SGOT) 38U/L, ALT(SGPT) 55U/L, 감마지티피(v-GTP) 188U/L이었으며, 간질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비만과 혈당이상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종합소견이 내려졌다.

다) 망인에 대한 2017년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7cm, 체중 87kg으로 측정되었고, 혈압 176/109mmHg, 공복혈당 118mg/dL, HDL-콜레스테롤 49mg/dL, 중성지방 229mg/dL, AsT(SGOT) 55U/L, ALT(SGPT) 99U/L, 감마지티피(v-GTP) 226U/L이었으며, 간질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비만과 당뇨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종합소견이 내려졌다.

라) 망인은 위 각 건강검진 당시 심장병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하고 있고, 약 30년 간 평균 하루 1갑의 흡연을 하고 있으며, 주 1~2회 10잔 정도의 음주를 한다고 답변하였다.

5)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119구급대 출동 당시 망인은 전신강직 및 시반이 나타났고 심전도에서 무수축 상태를 보였으며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검시조사관은 사망 현장에서 협심증과 고지혈증 약물이 발견된 점, 검시 결과 안면부의 울혈과 점출혈이 발견된 점을 고려했을 때 내적요인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H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8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되며,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와 만성적인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나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하여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망인이 평소 협심증과 고지혈증이 있었던 점, 망인이 관사 거실에 엎드려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내적요인에 인한 사망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한 채 발견되기 19일 전인 2018. 4. 4. 걷다가 실신한 바 있고, 2018. 4. 19.에는 얼굴이 창백한 채 비틀거리며 가슴이 아픈 듯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 점 등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망인은 2018. 1.경부터 F 5호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위 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맡아 F 교체 추진기획단 구성 및 각종 회의와 상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2018. 3.경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안에 F 5호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자, 망인은 이를 적극 해결하고자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이 사건 센터로 초청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세종으로 출장을 가 기획재정부 예산실 및 타당성심사과 담당자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 전까지 위 예산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와 검토, 각종 지시 등으로 인하여 사망 전 3개월 간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자 상당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58시간 7분에 달하였고,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역시 49시간 24분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한편, 사망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57분이나 이는 6일간의 병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된 근무시간 외에도, 망인이 이 사건 센터에서 도보 20분 내외의 관사에 혼자 거주하면서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자주 출근하였던 점, 망인은 센터장으로서 서울 등 타 지역에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았고, 출장이 있는 날에도 출장 전후로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망인이 병가 중이던 2018. 4. 10.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이 사건 센터로 초청하여 직접 사업 필요성을 설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직원들도 2018. 4. 6. 병문안을 갔을 때 망인이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망인이 사망한 채 발견될 당시 거실 탁자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주위에 각종 업무 자료가 쌓여 있었으므로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관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실제 업무에 투입한 시간은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업무시간보다 더 많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는 주요 직원들의 망인 사망 전 6개월 간 초과근무시간이 월 평균 17시간 31분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들어 그보다 상급자인 망인이 과 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센터의 총 책임자이자 관리자이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 업무상 역할이나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그중 F 교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경우 망인 사망 무렵인 2018. 3.~4.경 초과근무가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업무시간이 과중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망인이 기존에 협심증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였으므로 개인의 체질적 소인에 기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2007년경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협심증과 고지혈증 치료를 받고 관련 약물을 복용하여 질환을 관리해왔고, 2018년에도 2회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의무기록상 망인의 협심증상태가 특별히 악화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오히려 망인이 협심증과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있고 의학적으로도 지속적인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는 이상,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위험요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F 5호기 도입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전까지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망인은 출근 도중 실신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고 입원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계속 이어가야 했고, 사망 전 1주일 동안에는 서울과 세종 등으로 총 4회의 출장을 다녀와야 했으며, 사망 전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연가를 사용하려 하였음에도 갑작스러운 출장과 업무로 인해 휴식을 취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사망 전 망인의 건강과 업무에 관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있었던 기존 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업무상의 이유로 기존 질환과 건강상태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박남진 
 
판사 
지선경 

별지 생략

1) 기획재정부는 망인의 사망후인 2018. 5. 23. F 5호기 도입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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