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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평균임금]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다65561 임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7
첨부파일0
조회수
208
내용

[평균임금]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65561 임금


대법원 201565561 임금 () 파기환송(일부)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 개념과 산정 방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취지와 성격, 근로자의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기간 해당 여부, 직장폐쇄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결과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금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같은 조항 제6호의 기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직장폐쇄기간이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과 겹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둘째, 위법한 직장폐쇄로 사용자가 여전히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직장폐쇄의 적법성,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가 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하여 부당징계처분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50%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임.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례 법리를 전제로, 피고에 의한 직장폐쇄의 적법성이나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등을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의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기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을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음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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