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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전상군경 당뇨 상이사망사례] 인정인은 월남전 참전자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상이등급 6급2항43호)받고 선행사인 만성신부전 직접사인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이사망 심사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조회수
491
내용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전상군경 당뇨 상이사망사례] 인정인은 월남전 참전자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상이등급 6243)받고 선행사인 만성신부전 직접사인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이사망 심사사례


1. 신청사항

. 신청 경위 : 고인은 당뇨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0000.00.00. 당뇨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팔, 다리, 마비 증세가 있었으며 00002차 뇌경색이 재발되어 증세가 더 심해졌으며 폐렴 증세로 수시로 입,퇴원을 하던 중 0000.00.00. 병원에 갈 준비를 하다가 호흡 정지 상태가 되어 00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0000.00.00. 사망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 상이 : 상이사망(당뇨병)

2. 관련자료

. 신청인 제출 자료

1)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고칼륨혈증

- 중간선행사인 : 만성신부전

2) 의무기록서

3) 소견서

- 병명 : 다발성 뇌경색, 패혈증, 수두증, 폐렴, 당뇨

- 소견 : 상기 병명의 후유증으로 침상 생활 중이었던 환자로 잦은 폐렴으로 고생하였으며 24시간 간호 없이는 생존이 어려웠던 환자임.

. 최종신체검사표(00병원, 0000.00.00.)

- 상이처 : 당뇨병

- 당뇨병성 망막증 (7-201), 크레아티닌 1.8(6-2-43)

. 보훈심사위원회 개별의학 자문(서울의료원, 2011.4.25.)

1) 당뇨에 투석을 할 정도로 말기 콩팥 질환 상태로 지내시다가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말기 콩팥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나 자료로만 보았을 때 콩팥 손상이 당뇨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음.

2) 투석을 받았더라면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투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환자에서 고칼륨혈증을 예방하지는 못하고 투석 중 다른 질환의 발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3.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12조제3, 82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0


4. 종합판단

. 고인은 월남전 참전자로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6243(크레아티닌 1.8)로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 신청인은 고인이 당뇨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0000.00.00. 당뇨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팔, 다리, 마비 증세가 있었으며 00002차 뇌경색이 재발되어 증세가 더 심해졌으며 폐렴 증세로 수시로 입퇴원을 하던 중 0000.00.00. 병원에 갈 준비를 하다가 호흡 정지 상태가 되어 00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0000.00.00. 사망하였다고 진술함.

. 개별의학 자문(서울의료원, 2011.4.25)에 의하면 당뇨로 투석을 할 정도로 말기 콩팥 질환 상태로 지내다가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말기 콩팥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나 자료로만 보았을 때 콩팥 손상이 당뇨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소견 확인되나,

. 고인은 당뇨합병증으로 상이등급 6243호로 인정받았고 당뇨합병증인 말기 콩팥 질환인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고칼륨혈증의 발생에 대하여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전문심사위원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이사망에 해당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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