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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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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농구경기중 발목골절 보훈대상자 심사사례]입대1개월경 논산훈련소에서 농구를 하던 중 상대방 발에 걸려 넘어진 후 우측 발목을 수상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내과 첨부 골절' 진단으로 심사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조회수
341
내용

[군인 농구경기중 발목골절 보훈대상자 심사사례]입대1개월경 논산훈련소에서 농구를 하던 중 상대방 발에 걸려 넘어진 후 우측 발목을 수상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내과 첨부 골절' 진단으로 심사사례


. 신청인 진술요지

신청인은 1900.0.0. 육군 입대하여 1900.0.0. 만기 전역(병장)하였고, 1900.2월경 훈련소(논산) 야간교육 중 발목 골절로 인해

통합병원 진료시 수술 권유받아 자대 배치 후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함.

.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6(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2(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2조 관련)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 판단내용

1) 병상일지상 <입대1개월경> 1900.0.0. 훈련소에서 농구를 하던 중 상대방 발에 걸려 넘어진 후 우측 발목을 수상하여 의무대에서 치료 후 자대 배치를 받아 근무 중

통증이 지속되어 1900.0.0.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동통성 부종(+), 압통(+)으로 X-ray 촬영결과 '우측 내과 첨부 골절' 진단을 받고 당일 입원,

 

 

0.0. '우 족관절 유리체' 진단 하에 유리체 제거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고,

2) 공무상병인증서상 1900.0.0. 연대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농구를 하던 중 상대방 발에 걸려 넘어질 때 발목을 다쳐 의무실에서 약물치료 및 압박 붕대를 감고서 신병훈련을 마치고

정보사에 전입 근무 중 통증이 지속되어 1900.0.0. 사령부 의무실에서우측 발목 골절상으로 우측 발목관절에 뼈 조각이 박혀있다는 증세로 판명된 기록 확인되고,

3) 우리 위원회 의학자문 결과 진단명은 '우측 족관절 내과 첨부 골절' 로 훈련소 농구 중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4) 따라서, '우 족관절 내과 첨부골절'은 신청인이 1900.2월경 제2훈련소(논산) 야간교육 중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병상일지상 1900.0.0. 훈련소에서 농구를 하던 중 넘어지면서 수상하여 군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받은 기록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동 상병경위가 확인되어,

이는 의무복무자로서 체력단련인 농구경기 중 입은 상이로 판단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0호에 해당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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