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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공무원회식 공무상재해 만취사망 재해사망보험금]회식자리에서 만취되어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1
첨부파일0
조회수
401
내용

[공무원회식 공무상재해 만취사망 재해사망보험금]회식자리에서 만취되어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78)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614778 판결

 

[판결요지]

- ○○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참석한 회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 직속상관인 ○○○○사업소장의 부임을 환영하기 위하여 ○○○○사업소장의 주재 아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그 회식비용이 ○○○○사업소가 받은 상금으로서 공금으로 관리되던 돈에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개최된 행사라 봄이 타당하다.

 

- ○○은 회식을 마친 뒤 택시로 멀리 되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집으로 출발하였다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방법으로 편도 2차선 교외 도로를 걷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회식 도중의 과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긴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그리고 달리 그 과음행위가 소속기관장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은 소속기관장의 회식자리에서 벗어나 10분간 맥주 1잔 가량을 마셨을 뿐이므로 이○○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긴 것은 주로 회식자리에서의 과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1)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1)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소속기관장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

은 사고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1. 27. 200813231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2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

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

을 말한다.

35(공무상요양비)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 치료재 및 보철구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

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순직유족보상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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