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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지주막하출혈 업무상재해]항공기 승무원 사무장의 갑작스러운 뇌출혈(우측 대뇌 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병적출혈)로 사망을 업무상재해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30
첨부파일0
조회수
447
내용


[지주막하출혈 업무상재해]항공기 승무원 사무장의 갑작스러운 뇌출혈(우측 대뇌 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병적출혈)로 사망을 업무상재해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642)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6구합81642 판결
 
  [판결요지]
 
  -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망인은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사망 직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처분의 경위

망 조◯◯(이하 망인’)1995. 6. 5. ▪▪▪▪▪ 주식회사(이하 ▪▪▪▪▪’)에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망인은 2016. 1. 6. 10:00경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 근무를 위해 서울 강서구에 있는 ▪▪▪▪▪ 본사로 출근하였는데, 같은 날 22:15▪▪▪▪▪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1)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우측 대뇌 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병적출혈)이고, 망인의 간은 경도의 지방변성 외에 외상이나 질병이 없다.
(2)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진행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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