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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산재사망 보험금]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입어 사망하였더라도 이를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가 행한 망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31
첨부파일0
조회수
459
내용

[산재사망 보험금]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입어 사망하였더라도 이를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가 행한 망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09)

서울행정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72709 판결
 
  [판결요지]
 
  -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으로부터 채혈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 0.051%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망인이 대전톨게이트를 통과한 19:47경부터 교통사고 발생신고가 있은 19:51경까지)로부터 약 1시간 40분이 경과한 이후 채혈된 혈액을 검사한 결과이고(망인이 20:28경 사망하여 혈중알콜농도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40분이 경과하였다), 그 결과는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망인이 골프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출발한 시각(18:30경)과 망인의 교통사고 사고발생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 1시간 30분만으로는 사고발생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이후 채혈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한 수준이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야외 운동과 운전으로 인한 피로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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