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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주점2층 발코니 추락사고 손해배상]건물 2층에 있는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 임차인이자 주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가합20937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1
첨부파일0
조회수
357
내용

[주점2층 발코니 추락사고 손해배상]건물 2층에 있는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 임차인이자 주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가합209370)

 

대구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합209370 판결(13민사부, 양상윤 부장판사)

 

 

판결 요지

 

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화장실에 있는 문을 열고 건물 외부로 연결된 발코니를 통해 밖으로 나가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원고1 등이 건물 소유자인 피고1 및 건물 임차인이자 주점 운영자인 피고2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락 사고에 대비한 난간 등 안전장치, 출입문 시정장치, 출입금지 또는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2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1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07514274850_204434.pdf&path=003&downFile=대구지방법원_2019가합209370(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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