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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스노클링 운동중 사망 손해배상]해수욕장에서 망인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한 사안, 해수욕장 익수사고 지자체 책임(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536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3
첨부파일0
조회수
439
내용

[스노클링 운동중 사망 손해배상]해수욕장에서 망인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한 사안, 해수욕장 익수사고 지자체 책임(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5362)

 

 

해수욕장에서 망인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한 사안에서, 지자체가 해수욕장에 배치한 안전요원이 무자격이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 다만 망인 스스로의 과실 등을 들어 지자체의 책임 비율을 30%로 정한 사례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02135375616_143615.pdf&path=003&downFile=울산지방법원_2019가합15362_해수욕장익수사고지자체책임.pdf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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