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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유족보상연금 손해배상공제액]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90
내용

[유족보상연금 손해배상공제액]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3958 판결 [손해배상()] [2001.11.15.(142),2318]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 48조 제2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31100 판결(2000, 150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6268 판결(2001, 1866)

 

원고,피상고인

오덕호 외 3(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8. 선고 996737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이 사건 사고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4차로 중 2차로상에 떨어진 자동차 타이어에 부딪혀 원고 오덕호가 운전하던 택시가 전복되는 바람에 위 오덕호가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상에 자동차 타이어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점유·관리하는 피고의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수원지부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포함된 고속도로 63.6구간을 3개 순찰조로 하여금 18시간씩 3교대로 순찰하도록 해왔고, 사고 당일 23:47경 사고지점을 지나갈 당시 자동차 타이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작물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또는 사고에 대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56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오덕호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2호증의 2(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1심이 손익상계를 한 장해급여 7,331,780원은 장애보상연금 중 원고 오덕호의 신청에 의하여 선급한 2년분의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오덕호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신청하였더라면 받았을 금액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를 모두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오덕호가 장해보상연금 중 선급금으로 받은 2년분의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점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송진훈

 

 

주심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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