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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필라테스 운동중 상해사고 손해배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7999 판결 [구상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4
첨부파일0
조회수
382
내용

 

[필라테스 운동중 상해사고 손해배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7999 판결 [구상금]

 

 

 

사 건

20197999 구상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김명진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신수경, 권정두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7가소7505400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문정점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문정점으로, 보험기간을 2012. 10. 22.부터 2017. 10. 22.까지로 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위 보험계약 중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피고는 D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 E(이하 '피해자'라 한다)2017. 4. 4. 10:53경 서울 송파구 F빌딩 3, 4층에 있는 C 문정점 헬스장에서 강사 G로부터 필라테스 수업을 받던 중, D와 짝을 지어 서로 등을 맞대고 다리를 펴서 앉은 후 팔을 위로 올려 손을 잡고 피해자는 허리를 굽혀 내려가고 D는 피해자의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는 동작(이하 '이 사건 동작'이라 한다)을 수행하다가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2017. 11. 16.까지 C 문정점과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총 29,25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와 파트너가 되어 이 사건 동작을 하던 D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이 아닌 엉덩이로 피해자를 세게 누르는 등 부주의하게 동작을 하였고, 이러한 D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DC 문정점 또는 그 피용자인 강사 G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인 DC 문정점의 과실 비율은 7:3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70%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는 D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0%20,478,5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 단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D는 피해자보다 약 7kg 가량 체중이 무거웠던 사실, 당시 강사였던 G의 지시 및 동작 시범이 끝나기도 전에 피해자와 D가 동작을 수행하기 시작한 사실 및 동작을 수행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D가 스트레칭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요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D가 누르는 힘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작 수행 과정에서 D가 피해자의 등을 누르면서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고 그에 따라 아래에 있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게 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강사는 1명이고 수강 인원은 약 20명이었으므로 수강생들은 강사의 지시 및 동작 시범에 따라 각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동작을 수행하여야 하였음에도 D는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사등 C 문정점이 수강생들에 대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과 수강자인 D가 위험한 동작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세이므로 동작의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동작을 수행한 잘못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액 전부를 배상한 C 문정점의 보험자인 원고는, D를 피보험자로 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D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년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가 골다공증이 있는 만 56세의 여성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제2요추의 급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장해율이 29%5년 한시 장해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재산상손해 및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D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피해자가 짝을 지어 동작을 수행한 것은 강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D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체중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강사의 시범을 끝까지 보지 아니하고 동작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D와 피해자가 강사의 지시를 크게 벗어나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동작을 수행한 사정은 없고, 동작 자체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두 사람의 체중, 유연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주의하게 짝을 지어 동작을 수행하게 한 강사의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C 문정점과 D의 과실비율은 70% : 30%로 봄이 상당하다.

 

2) 구상금의 수액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29,255,000원의 30%에 해당하는 8,7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17. 1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최한돈



 

 

 

판사

 

이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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