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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간생검 의료과실 손해배상]생검시술의사의 기술이 숙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처럼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 조직이 경화로딱딱하여 바늘이 결절 내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튕기어 나가거나 환자의 불규칙한호흡으로 인해 병변을 피해 주변조직만 얻을 가능성이 큰 점, 간에발생하는 림프구양 증식증이 희귀한 질환에 속하고, 문헌사례가 실제로 간 절제술에 나아간 사례들인 점 및 침생검 조직검사가 간암 판정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31
첨부파일0
조회수
465
내용

[간생검 의료과실 손해배상]생검시술의사의 기술이 숙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처럼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 조직이 경화로딱딱하여 바늘이 결절 내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튕기어 나가거나 환자의 불규칙한호흡으로 인해 병변을 피해 주변조직만 얻을 가능성이 큰 점, 간에발생하는 림프구양 증식증이 희귀한 질환에 속하고, 문헌사례가 실제로 간 절제술에 나아간 사례들인 점 및 침생검 조직검사가 간암 판정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3. 선고 2010가단72529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조** (71****-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학교법인 **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3. 1. 30.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89,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2013.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218,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간 절제술을받았다.

나. 치료의 경과

(1) 원고는 2009. 3. 21. 왼쪽 상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사흘 동안 입원하였으나간 기능 검사상 수치가 높고, 복부 초음파와 컴퓨터 단층촬영상 간에 1.4㎝ 크기의 결절이 보여 상급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여, 2009. 3. 24.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소화기내과로 입원하여 간 CT, MRI 촬영 등을 받았다.

(2) 피고 병원 의사 A는 2009. 3. 25. 서산 중앙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에 대한 CT를다음과 같이 판독하였다.

1. 간의 4분절 분구형 모양 부위에 소결절성 간세포암이 의심됨

간 혈관종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1.6㎝ × 1.5㎝ 크기, 동맥 강조기에 혈관 과다 결절성 종괴 병변, 주위의 저감쇠

를 동반한 평형기의 강화 증가)

2. 간피막하 4분절에 또 다른 소결절성 병변 의증

(평형기의 저감쇠 병변, 최대 직경이 1.1㎝)

3. 미만성 경도에서 증등도의 지방침윤을 동반한 간경화, 미세결절성 간경화 의심

4. 마비성 장 폐색증

(3) 피고 병원 의사 A는 2009. 3. 25. 원고에 대한 3차원 CT 촬영 결과 다음과 같이판독하였다.

1. 비전형적 혈관종보다 간의 반구형 모양 부위 4분절에 소결절성 간세포암 가능성

(1.8× 1.4㎝ 크기, 문정맥 강화를 동반한 동맥 강조기에 고신호 강화 그리고 평형

기에 주위 부분은 저감쇠 보임

2. 경도에서 중등도의 지방 침윤과 좌측 간 분절의 비대를 동반한 간경화

3. 간의 3분절에 작은 비특징적 저감쇠 병변(5mm)

: 낭종과 비정형적 혈관종으로 추측됨

4. 경미한 마비성 장폐색

5. 복부 대동맥과 양측 총장골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

간 자기공명영상 촬영이 요망됨

(4)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2009. 3. 26. 초음파 유도 하 침핵생검(USguided core biopsy)을 통하여 간좌엽 결절로부터 18게이지 생검바늘을 이용하여4개의 선형연황갈색 간 생검조직(1.5㎝ × 0.1㎝)을 채취하였고, 피고 병원 병리과의사 B는 2009. 4. 6. 다음과 같이 판독하였다(을2의 9).

저등급보다 오히려 고등급인 이형성 결절 암시

간 주위 경화 암시

(5) 원고에 대한 알파태아단백검사상 수치는 정상 범위 내였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4. 7. 원고의 동생에게 간암이 확진된 상태가 아니라 간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이고 간암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법으로 RFA 등과 수술이 있으나 RFA는 수술보다 재발률이 높아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을 더 권유한다는 설명을 하고,간암에 대한 확진은 수술 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7) 피고 병원 외과의사 C는 2009. 4. 10. 원고의 좌측 간 절제술(30~35% 절제)을 시행하였다.

(8) 피고 병원의 병리과 의사 D는 2009. 4. 24.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에 문의하에, 병리검사 결과 원고의 절제술 후 간 조직(크기 20㎝ × 12.7㎝ × 6㎝)을 검사한결과 간암이 아니라, 림프구양 증식증(Lymphoid hyperplasia)으로 진단하였다(갑2의 7,을2의 8).

(9) 원고는 간 절제술 후에도 2009. 5. 29.까지 피고 병원에서 좌반측간 절제술과 담낭정제술 후 우상복부 통증, 담관 손상에 의한 담즙루 등으로 인하여 경피적 도관 배액 등을 시술받고, 2009. 5. 29.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

(1) 대한의사협회(대한외과학회)의 진료기록 감정

림프구양 증식증(Lymphoid hyperplasia), 일명 가성림프종(pseudo lymphoma)이

라고도 불리는 양성 병변은 위장관, 안구, 폐, 피부, 췌장, 갑상선 등에 발생한 예는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 간에 발생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12 사례가 있다. 에이즈와

같은 전신적인 면역계통의 이상, Sjogren's syndrome과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 원

발성 담즙성 간병변, 항전간제의 복용 등과 관련되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

확한 발생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다. 영상학적으로 이 병변은 간세포암과 매우 흡사

한 모습을 보여 일반적인 영상 의학적 검사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고 많은 증례에서

간 절제가 시행되었다.

CT, MRI에서는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상태에서 Gun biopsy의 결과가 고분화 이형

성 결절로 판명되었더라도 작은 병변에서 시행된 검사이기에 조직검사를 맹신할 수

는 없다. 설령 조직검사 결과를 믿더라도 임상적으로 간세포암이 언급된 병변에 대

하여 간암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분화 이형성 결절의 경우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간암의 전구 병변으로서 간

암에 준하는 치료를 시행할 수 있지만, 아직 암으로 진전된 상태가 아니므로 통상

적으로 광범위한 간 절제보다는 RFA(고주파열치료술)나 PEIT(에탄올주입술) 등의 방

법으로 제거한다.

원고의 경우 간 기능이 A등급이고 1.1㎝ 병변에 대한 치료로 절제술, 고주파열치

료, 에탄올주입술 모두 가능하다.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과 조직검사 소견이 상이하여, 즉 영상검사상 간세포암으로

판단되는데 조직검사에서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다시 한 번 검사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2) 대한의사협회(병리과)의 진료기록 감정

림프구양 증식증은 검체가 결절의 중심부로부터 얻어진다면 이형성 결절이나 고

분화 간세포암종 등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림프구 반응을 동반한 간세포

암종이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병변에 해당하는데, 아직 영문 문헌에 10여 사례 이

내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드물다.

피고 병원에서 침생검을 통해 얻은 간 조직은 4조각 이상 여러 개의 간 조각이

얻어졌으나 모두 간경변증으로 인한 경화성 결절밖에 없으며 어느 곳에서도 림프구

양 증식증 병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간생검의 검체 채취오류의 원인은 여러 가

지가 있다. 간생검은 간 밖에서 간결절을 향해 침을 삽입하여 검체를 얻기 때문에

검체 내에는 다량의 결절주변 간 조직이 포함되며 실제 결절 자체는 생검조직 검체

내에 전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생검시술 의사의 기술이 숙련된 경우라 하더라

도 피감정인처럼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 조직이 경화로 매우 딱딱하여 바늘

이 결절 내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튕기어 나가거나 환자의 불규칙한 호흡으로

인해 병변을 피해 주변조직만 얻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림프구양 증식증을 고등 이형성 결절로 진단 오류를 한 것이 아니라 결절의 중심

이 아닌 결절 주변 간경변증 검체만 얻어져 검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검체 채

취오류이다.

임상소견과 병리소견이 맞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암의 재발 여부나 전이 여부

를 확인하고 항암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조직검사로 확진이 있어야 조직유형에 따

라 항암제 종류도 달라지고 보험 급여 적용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간

경변증이 없는 환자에서 악성 종양을 강력하게 의심할 경우, 임상의사의 판단으로

수술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간 조직검사는 환자에게 고통을 주고 생검 후 출혈 등을 비롯한 합병증이

있는 침습성 검사과정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여러 날 추가 소요되므로 간경변증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악성 종양 또는 전암병변인 이형성 결절이 의심될 경우에는

진단과 치료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수술 전 생검을 반복하지 않고 즉시 수술적

절제를 시행한다.

침생검 검체는 경화성결절 중 일부에 신생혈관증식이 매우 증가하여 고등급 이형

성 결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며 림프구양 증식증 부위는 검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후 절제된 간 조직 내에서는 영상의학사진에서 결절로 보였던 병변은 모든

림프구 표지자가 양성으로 염색되며 동반 증식하여 다클론성을 보인 림프구양 증식

증이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간세포암

가)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로서 간암환자의 약 75%가 B형 간염바이러스의 보유자이고, 다른 원인으로 C형 간염바이러스가 약 15% 정도를 차지하며,기타의 원인으로 알코올이나 남성호르몬, 피임약, 곰팡이류에서 생기는 발암성 독물 등을 들 수 있다.

나) 단계

간암의 단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바, 혈관침습을 수반하지 않은 직경 2㎝ 이하의 단발성 암종을Ⅰ기로, 혈관침습을 수반한 직경 2㎝ 이하의 단발성 암종,얕게 국한된 최대종양의 크기가 직경 2㎝ 이하인 다발성 암종, 직경 2㎝ 초과하되혈관침습을 수반하지 않은 단발성 암종을 Ⅱ기로, 혈관침습을 수반한 직경 2㎝를초과하는 단발성 암종이나 얕게 국한된 직경 2㎝를 초과하는 다발성 암종을 Ⅲ기로, 두껍게 존재하는 다발성 암종, 문맥이나 간정맥의 일차분지의 혈관침습을 수반한 암종을 Ⅳ기로 각 구분할 수 있고,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보고한 간세포암종의치료 예후를 보면, Ⅰ, Ⅱ, Ⅲ, Ⅳ기의 각 3년 생존율은 67.4%, 65.2%, 30.7%, 20%이하였다.

다) 진단

진단은 한 가지 기능검사만으로 간 전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환자의병력, 진찰소견 및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흔히 사용되는 검사로는 초음파검사, CT 촬영, MRI 촬영, 간 혈관조영술, 간 조직검사와 알파태아단백검사 등이 있는데, 특히 조기진단을 위하여 초음파검사와 알파태아단백검사가 유용하다.

라) 치료

간세포암의 치료방법으로는 수술적 치료방법인 절제술과 국소제거치료술로서 고주파열치료법, 경피적 에탄올 주입치료술, 경동맥화학색전술 등이 있는데, 가장 생존율이 높고 효율적인 치료방법은 절제술이며, 이 경우 암종의 크기는 직경 2~3㎝미만이어야 치료효과가 크다.

(2) 이형성 결절(Dysplastic nodule)

간에 생기는 양성 결절로 종양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세포의 크기가 정상보다 작고 핵이 커지며, 혈관형성 장애를 동반하는 일단의 세포군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흔히간경변증의 재생결절로부터 파생된다. 악성 종양세포는 아니나 간세포암 발생의 전 단계로 취급되는바, 그 내부에서 간세포암이 발생되는 것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다. 고분화 이형성 결정인 경우 추적 검사 시 약 50%에서 간암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전구암으로 여겨진다. 치료방법으로는 수술, 경도자동맥화학색전술, 고주파치료술(RFA,Radiofrequency ablation) 등이 있다.

(3) 림프구양 증식증(Lymphoid hyperplasia)

일명 가성림프종(pseudo lymphoma)은 간실질 내 다수의 림프구양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하여 배아중심을 갖는 림프여포구조를 형성하는 병변이다.실질조직을 파괴하는 종괴를 형성하므로 영상의학 소견이나 육안소견으로 악성 종양과 감별해야 하는데 거짓종양(pseudotumor)이라고도 한다. 악성림프종은 단일클론세포의 종양성 증식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림프구양 증식증은 다양한 림프구양세포가 섞여 있으며 다클론성을 유지하고 있어 악성 림프종과는 다른 양성 병변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의 1 내지 7, 을2의 1 내지 18,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 병원은 원고의 간종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조직검사 시행 시 정확한 검체를 채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피고 병원은 원고의 검체에 대한 조직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술 전 조직검사 시 이형성 결절로 진단하였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상 이형성 결절은 전혀 없었다. 피고 병원은 수술 전부터 원고에게 간경화 소견이있다고 하였고, 수술 전 조직검사에서도 간경변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나, 이 사건간 절제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지방간 및 섬유화 소견만 있을 뿐, 간경화 소견은 없었다.

피고 병원은 이형성 결절의 경우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침습적 방법인 고주파 열치료나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이 선호되고 있음에도 침습적인 간 절제술을 선택한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진단된 이형성 결절과 이형성 결절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함에도 마치 원고가 현재 간암의 상태인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원고에게 치료와 치료방법의 선택권 등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치료비, 일실수익,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 병원은 3. 26. 조직검사 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바늘이 병변에 도달하였는지 여부 및 조직 샘플이 병변에서 채취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조직 샘플을 채취하는 등 정확한 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병변의 중심부에서 조직 샘플을 정확하게 채취하였다. 그 외 진단, 치료방법 선택상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생검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간에 발생하는 림프구양 증식증(Lymphoid hyperplasia)은 간 실질 내 다수의 림프구양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하고 실질조직을 파괴하는 종괴를 형성하므로영상의학 소견이나 육안소견으로 악성 종양과 구별이 쉽지 아니하고, 위장관, 안구, 폐,피부, 췌장, 갑상선 등에 발생한 예는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 간에 발생하는 경우는 희귀하다고 보고되고 있는 질환이다.

이러한 림프구양 증식증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생검 검체가 병변의 중심부로부터 얻어진다면, 이형성 결절이나 간세포암종 등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조직검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림프구양 증식증을 진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채취한 원고의 생검 검체에는 림프구양 증식증부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고도의 이형성 결절로 오진하게 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간암 의심이라는 영상의학 소견과 생검 조직검사 결과 등을종합하여 원고에게 간 절제술로 나아갔다.

만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대로 된 원고의 간 생검 검체를 채취하였더라면 원고에대하여 간 절제술로 나아가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의 간생검 검체를 제대로 채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이후의 진단,간 절제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진단상의 과실, 림프구양 과증식증을 간암, 이형성 결절로 오진한 과실, 간절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2009다6541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CT, MRI등 영상촬영에 의한 검사, 판독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피고 병원의 진단 내용이간암을 확진한 것이 아니라 간암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간혈관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② 피고 병원에서 침생검을 통해 얻은 간 조직은 모두 간경변증으로 인한 경화성 결절밖에 없으며 어느 곳에서도 림프구양 증식증 병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침생검 검체는 경화성결절 중일부에 신생혈관증식이 매우 증가하여 고등급 이형성 결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어서 이에 대하여 고분화 이형성 결절로 진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병변이 그다지 크지 않은 데다가 이형성결절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덜 침습적인 고주파치료(RFA, Radiofrequencyablation),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등의 치료법도 가능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원고를 협진한 호흡기내과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고에 대하여 간 절제술을하였으며,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간 절제술을 한 것이므로 이것만을 두고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간암 또는 이형성 결절로 진단하고 간 절제술에 나아간것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침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 있어 검체를 잘못 채취한 잘못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4. 7. 원고의 동생에게 간암이 확진된 상태가 아니라간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이고 간암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으므로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법으로 RFA 등과 수술이 있으나 RFA는 수술보다 재발률이 높아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을 더 권유한다는 설명을 하고, 간암에 대한 확진은 수술 후 가능하다고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원고의 치료방법 선택 등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모두 설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와 반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인과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생검 조직검사 시행 시정확한 검체를 채취하여 종합적으로 진단 및 치료행위를 시행하였을 경우 원고에대하여 간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앞서 본 과실과 원고의 간 절제술로 인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생검시술의사의 기술이 숙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처럼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 조직이 경화로딱딱하여 바늘이 결절 내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튕기어 나가거나 환자의 불규칙한호흡으로 인해 병변을 피해 주변조직만 얻을 가능성이 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에발생하는 림프구양 증식증이 희귀한 질환에 속하고, 문헌에 보고되는 대부분 사례가실제로 간 절제술에 나아간 사례들인 점 및 침생검 조직검사가 간암 판정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2,009,000원(갑6호증)

나. 일실수익

2009. 4. 9.부터 2009. 5. 29. 퇴원한 기간, 노동능력상실 100%

월수입 2,157,906원[( = 32,368,799/15(2008. 1.부터 2009. 3월까지), 갑4호증)]

사고 시 현가 : 4,288,838원

원고는, 현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서는 한쪽 신장을 상실한 경우 다른 쪽 신장이 정상이더라도 3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반 정도의 간이 절제된 원고의 경우에도 3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간에 별다른 무리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30%

(2) 계산

1,889,351원[(일실수익 4,288,838원 + 기왕치료비 2,009,000원) × 30%]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피고의 책임제한 정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2,000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889,351원(= 재산상 손해 1,889,351원 + 위자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9. 4.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2.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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