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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대리점계약 연대보증 손해배상]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乙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 서울고법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9
첨부파일0
조회수
283
내용

[대리점계약 연대보증 손해배상]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 서울고법 2019. 7. 16. 선고 20182033075 판결 손해배상(): 확정

 

주식회사가 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은 배우자인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와 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이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후로도 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가 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증거에 따르면 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의 연대보증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정한 기명날인방식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도 없으므로 은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가 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은 배우자인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와 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이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후로도 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가 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이다.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바, 제반 증거에 따르면 회사의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의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은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연대채무확약서에 의 성명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의 인감도장만이 날인되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기명이 있었다고 의제하여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에서 정한 기명날인방식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의 연대채무확약서에 따른 보증의사가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이 연대보증한 회사에 대한 채무는 연장된 대리점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것으로서 근보증계약에 해당하므로 보증인보호법 제6조가 적용되어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연대채무확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이 없으므로 은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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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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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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