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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보험사기, 사기미수]고가의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다시 다른 사고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1150 판결 [사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0
첨부파일0
조회수
293
내용
춘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1150 판결 [사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 건

2017고단1150 사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검사

한은지(기소), 이한별(공판)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춘천시 퇴계동에서 위 승용차가 사고로 파손되자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D과 공모하여, 마치D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2. 24. 1443경 불상지에서, D은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D이 2015. 2. 24. 08:00경 춘천시 석사동 주차장 가는 길에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벽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D이 발생시킨 사고가 아닌 것이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2. 25.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새로 가입한 다음 마치 D이 위 피해자의 보험 가입 이후에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 7. 18:50경 불상지에서, D은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D이 2015. 3. 7.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교동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다가 벽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888,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D이 2015. 3. 7.에 발생시킨 사고가 아닌 것이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해자 G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1. 23. 23:27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형인 I이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차가크게 파손되어 수리가 어렵게 되자 2017. 2. 27.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가입하여 차를 전손 처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A이 2017. 6. 14. 19:30경 원주시 소초면 새말IC에서 원주IC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B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라니가 튀어나와 피하려다가 전봇대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1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차량파손부위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차량 확인 결과), 수사보고(보험사 상대 확인), 수사보고(편취미수 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사고로 2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다시 다른 사고로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약2,8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보험금이 지급된 피해 보험사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보험금도 전액 반환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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