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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대법원,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 60세→65세 상향 판례변경 , 대법원 일용근로자 가동연한 60에서 65세로 판례변경 2019대법원판례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1
첨부파일0
조회수
460
내용

대법원,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 60세→65세 상향 판례변경 , 대법원 일용근로자 가동연한 60에서 65세로 판례변경, 2019대법원판례변경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30년만에 판례변경(2보)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1108451004?input=1179m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상향되나?…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2107421852694





대법원,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 60세→65세 상향 판례변경 , 대법원 일용근로자 가동연한 60에서 65세로 판례변경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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