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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금융리스계약 손해배상]금융리스업자는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와 별도로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0
첨부파일0
조회수
303
내용

[금융리스계약 손해배상]금융리스업자는 상법 제168조의3 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와 별도로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24541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245425(반소) 규정손해금, 2016245432(반소) 규정손해금 () 상고기각


[상법 제168조의3 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금융리스업자는 상법 제168조의3 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와 별도로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168조의2).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51915 판결 참조).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상법 제168조의3 1),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168조의3 3).

이러한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리스이용자로서 리스업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리스물건이 적합한 리스물건이 아님을 주된 이유로 하여 리스계약 해제 및 리스료 지급거절, 리스계약 해지, 리스계약 취소를 주장하였는데, (1) 원고 스스로 리스물건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직접 리스물건을 선정하고 이를 목적물로 하여 리스업자인 피고들과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들에게 리스물건을 인도받았다는 수령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상법 제168조의3 3항에 따라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2) 원고의 사기에 의한 금융리스계약 취소 주장과 상법 제168조의5 1항에 기한 리스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상법 제168조의3 1 내지 3, 168조의5 3, 민법 제11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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