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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횡령 손해배상]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중국 국적의 개인을 상대로 물품 등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준거법은 중국 법이고, 지연손해금은 준거법인 중국 법에 따라 그 발생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과 사법해석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8
첨부파일0
조회수
375
내용

[횡령 손해배상]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중국 국적의 개인을 상대로 물품 등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준거법은 중국 법이고, 지연손해금은 준거법인 중국 법에 따라 그 발생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과 사법해석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2049752 판결(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

 

● 판결 요지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할 것이다. 한편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에 좇아야 하고, 소송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 등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다88375 판결 등 참조).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중국 국적의 개인을 상대로 물품 등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준거법은 중국 법이고, 지연손해금은 준거법인 중국 법에 따라 그 발생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과 사법해석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판결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제1심 판결 선고는 불법행위일인 2014. 2.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추가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제1심 판결 주문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어 있어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이미 피고에게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45784008331_092648.pdf&path=003&downFile=서울고등법원 2017나20497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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