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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연대보증책임]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3
첨부파일0
조회수
469
내용

[연대보증책임]남편 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 며느리 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과 함께 은행에 가서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은행 홈페이지에서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회사와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11160 판결 구상금: 확정


남편 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 며느리 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과 함께 은행에 가서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은행 홈페이지에서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회사와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남편 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 며느리 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과 함께 은행에 가서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은행 홈페이지에서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회사와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위 연대보증계약은 으로부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회사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유효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에게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그와 관련한 대출금의 사용 등 금융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에게는 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가 불가피한 점, 회사가 전자문서에 의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에 대한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7조 제2항 제2, 11조 및 전자서명법 제3조 제2, 18조의2의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연대보증계약의 상대방인 회사가 모용자인 자신으로서 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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