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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뇌동맥류수술 의료사고손해배상]뇌동맥류수술후 상하지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환자의 임증책임이 완화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2
첨부파일0
조회수
708
내용

[뇌동맥류수술 의료사고손해배상]뇌동맥류수술후 상하지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환자의 임증책임이 완화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2315)

판결요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이 완화된다고 판시한 사례

사고경위
원고 최①①2014. 9.경 팔 저림 등 증상으로 대학교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2015. 3. 24. 피고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추가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2015. 3. 2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에서 2015. 3. 29. 실시한 혈관조영술 및 뇌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원고 최①①의 전방교통동맥에 크기 약 4mm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1. 11: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원고 최①①에 대하여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수술은 원고 최①①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후 좌측 전두부위의 두피를 절개하여 두개골 절개를 한 후 경막을 절개하고 견인기를 이용하여 전두엽을 견인하여 뇌동맥류 부위를 확인한 후 뇌동맥류 결찰을 시행하고 혈류의 흐름을 확인한 다음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수술 직후인 같은 날 17:22경 원고 최①①에 대하여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원고 최①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혈압이 낮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최①①의 뇌혈류를 개선할 목적으로 원고 최①①에게 2015. 4. 1. 18:00경부터 수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한편, 같은 날 23:53경부터 다음날 11:18경까지 혈압 상승제인 도파민을 용량을 조절하면서 투여하여 원고 최①①의 수축기 혈압이 150~160mmHg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06경 원고 최①①의 뇌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최①①의 좌측 전두엽에서 발견되었던 저음영 병변이 출혈성 병변으로 변하였고, 좌측 뇌실 내 출혈 및 뇌부종이 발생한 것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의료진은 같은 날 11:30경 뇌출혈, 뇌부종 등으로 뇌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상승된 뇌압 감소를 위하여 두개골 절제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차 수술 후 뇌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뇌부종 및 출혈성 변형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00경 혈종과 뇌의 부분적인 절제를 통한 뇌압 감소를 위하여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원고 최①①의 현재 상태
원고 최①①는 위와 같은 수술 이후에 뇌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인지기능장애 등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최①①는 위 수술 이후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2.12. 퇴원한 이후 병원을 거쳐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현재에도 보행은 일부 가능하나 배뇨, 배변, 식사 등의 독립적인 일생생활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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