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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자전거 도로의 요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1
첨부파일0
조회수
517
내용

자전거 도로의 요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6나21711)

-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자전거도로와 주차장 및 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부지의 경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이 사건 자전거도로와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된 잔디블럭의 높이차로 인하여 형성된 모양의 요철에 걸려 넘어지게 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 판단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전거도로와 공원의 연결부위에 자전거바퀴가 빠지기 충분한 너비와 깊이의 요철이 존재하였던 점, ②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전거도로 및 쉼터를 운행하는 이용자들도 위 요철에 자전거바퀴가 빠져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과거 그러한 사고가 몇 차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원고가 정해진 방법대로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요철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처럼 육안으로도 요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요철로 인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요철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요철을 흙으로 메우는 간단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요철로 인한 사고발생을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전거도로 및 공원이 설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철의 존재로 인한 사고발생이 충분히 예상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자전거도로 및 공원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 다만, 이 사건 공원의 설치 목적,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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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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