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건강매트 화재 손해배상]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8
첨부파일0
조회수
624
내용

[건강매트 화재 손해배상]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단5262997 구상금
 
I. 인정사실
. 보험계약 내용
1)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5. 16. 위 아파트 2단지 건물과 부속 설비 등을 보험
목적물로, 피보험자를 위 아파트 각 세대주로, 보험기간을 2013. 6. 15.부터
2014. 6. 15.까지로 정한 주택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
2) A는 본인 소유인 위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에서 살고 있다. 이 사건 1 보험계약과 별도로 A는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와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피보험자를 A 본인으로, 보험기
간을 2011. 6. 27.부터 2026. 6. 27.까지로 정한 △△종합보험을 체결하였
(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
. 전기장판 구입 및 사용
1) 피고는 전열 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다.
2) A2012. 12.경 피고가 제조한 ▣▣ 건강매트’(이하 이 사건 전
기장판이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A는 딸인 B가 사용하는 작은 방의 침대 매
트리스 위에 이 사건 전기장판을 놓아두고 사용하였다.
 
. 화재 발생
2013. 12. 19. 19:28●●소방서 119 안전센터에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
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진입하였을 당시 모든 창문은 내
부에서 잠겨 있었고, A 등은 모두 외출하여 집에 없었으며, 작은 방 침대 매
트리스 위에 있던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전원은 켜져 있었다. 이 사건 화재는
작은 방에서 시작되어 거실 등으로 번져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보험금 지급
1) 소외 회사는 ▲▲손해사정 주식회사가 평가한 손해액 71,580,325원 및
중복보험 분담분을 고려하여 A에게 2014. 3. 21. 20,280,358, 2014. 3. 31.
5,187,618원 합계 25,467,97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손해사정이 평가한 손해액 80,031,295원 및 중복
보험 분담분을 고려하여 A에게 2014. 3. 21. 36,719,642, 2014. 4. 14.
17,846,286원 합계 54,565,92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관련 소송 경과 등
1) 피고는 A과 그 남편인 C을 상대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채무부존재확
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1. 11. 확정되
었다(광주고등법원 201413814).
2)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제1(3자에 대한 보험대
)에 따라 A에게 지급한 보험금 25,467,976원에 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3. 1.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31834, 광주지방법원 201654915).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판결에
따른 구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http://mjs2267.blog.me/220847731702[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II. 판단
. 구상권의 발생 여부
1) 당사자 주장 요지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면서, 상법 제682조 제1(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따라 A에게 지급한 보
험금 54,565,928원의 지급을 구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기장판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었고,
이 사건 화재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어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1, 2보험은 중복보험으로 상법 제672조 제1항 후문이 규
정한 비례보상주의에 따라 구상의 범위 정해진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682조 제1(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본문에 따라 지급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A의 피고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
한다.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파트에 설치된 CCTV 확인 결과 방화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도 발견되지 않
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를 이 사건 전기장
판으로 한정할 수 있고, 전기장판 연소 부분에 배선된 열선에서는 전기적인
용융흔 등의 특이흔적이 식별되지 않으나, 연소되지 않은 부분에 배선된 열선
절연피복 대부분이 열 변형된 상태이고, 열선 일부에서 탄화흔적 및 전기적인
 
용융흔적이 식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이 사건 화재는 전기장판의 과열로
인하여 발생된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취지의 감정 의견을 밝혔다.
) A의 딸인 B2013. 12. 19. 17:40~18:00경에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전원을 켰는데, 그로부터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전기장판 위에 이불과 메모리폼으로 추정
되는 베개,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용 거치대가 놓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기장판을 덮는 이불이나 메모리폼으로 추정되는 베개를 놓아
둔 부분에서는 전기적인 용융흔 등 특이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휴대전화 배
터리 충전용 거치대와 이에 연결된 전선에는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열 및 발
화 흔적이 식별되지 않았다. 그 밖에 달리 A이나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전기
장판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보관관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
었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 전기장판은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제품으로,
통상 바닥이나 이불, 침대 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사람들이 누워서 잠을 자는
데 이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는 전원을 켠 지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전기장판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안전성 또는 성
능을 가지고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가 A, C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결과 역시 이
와 같은 취지이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화재가 전기장판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A, C은 외출하면서 전기장
판의 스위치를 고온으로 켜 둔 채 방치하였으며,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
건이나 두께 9cm 정도의 두꺼운 이불을 덮어놓고 라텍스 베개를 놓아두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열이 축적되었고, 전기장판 보관 과정에서 전기장판을
 
접어두거나 그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아 전기장판에 내장된 열선이 꺾이
게 되면서 열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등 여
러 가지 주장을 하였다 . 그러나 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
. 구상의 범위
1) 손해액 및 과실상계
) 이 사건 화재로 인한 A의 건물 손해는 ▲▲손해사정 주식회사가
평가한 손해액 71,580,325원과 ◈◈손해사정이 평가한 손해액 80,031,295원을
산술평균한 75,805,81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11, 12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
되지 않는다.
) 9, 10, 2에 따르면, 이 사건 전기장판의 표면, 전기장판과 함
께 제공되는 사용설명서에는, ‘외출 시에는 전원플러그를 꼭 콘센트에서 뽑
아주십시오.’, ‘라텍스나 메모리폼 등을 전기매트 위나 아래에 놓고 사용하
지 마십시오. 화재위험이 있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전기장판 위에는 이불과 메모리폼으로 추
정되는 베개가 놓여 있었고, A의 딸인 B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사용상 주의
사항을 어기고 전기장판의 전원을 켜놓은 상태로 외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A 측의 과실 내지 부주의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확대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따라서 A는 피고에 대하여 60,644,648(75,805,810× 80%)의 손
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2) 구상의 구체적 범위
) 중복보험의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하고(연대책임주의), 각 보험자의 보
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비례보상주의). , 상법 제672
 
조 제 항 전문이 규정한 연대책임주의는 1 보험자와 피보험자 상호 간 관계
에서, 후문이 규정한 비례보상주의는 보험자 상호 간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법률적 근거는 상법 제682조 제1
(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따라 취득한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인
, 이 경우에도 위 비례보상주의에 따라 구상의 범위가 한정된다고 볼 수
는 없다. 비례보상주의에 따른 원고의 책임분담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는 보험금은 소외 회사에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A에게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5,467,976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
에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 25,467,976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4,565,928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총 60,644,648원인데 이중 25,467,976원을
변제함으로써 35,176,672원이 남게 되었고 상법 제682조 제1(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의한 원고의 대위청구권은 35,176,672원으로 축소되었다고 할 것
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5,176,672원 및 이에 대하여 보
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3. 22.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
2017.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III.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http://mjs2267.blog.me/220620027185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년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이 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고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