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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어린이 수영장내 익사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사례]수영장 내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1
첨부파일0
조회수
1411
내용

수영장 내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71 업무상과실치사)


▣ 판결 요지

만 4세의 피해자가 수영장 내의 출입이 제한된 풀에 들어갔다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결국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수영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일반 유원시설 업체인 주식회사 ‘○○컴퍼니(대표자 : 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7. 10.경부터 위 회사에서 인천 연수구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워터파크’ 수영장의 본부장으로서 위 수영장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던 사람이다.
위 워터파크에는 수심 30㎝인 유아용풀 4개, 수심 70㎝, 1m 및 1.2m인 ‘네거시풀’ 3개 등 7개의 풀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회사에서는 위 ‘네거시풀’의 수심이 깊어 안
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입장 가능 조건을 설정하여 수심 1m인 네거시풀장의 경우 신장 1.2m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장이 1.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심 1m 풀장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철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2015. 8. 9.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입장하여 위 풀장을 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박○○(4세, 신장 1m 가량)와 같이 신장 등이 그 이용기준에 미달되는 이용객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입구에 출입금지 등의 표시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해당 풀장의 입구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상황을 잘 살펴 익사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8. 9. 10:25경 위 워터파크 수영장에서, 수심 1m의 네거시풀 출입구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신장 등이 위 네거시풀 출입 제한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풀장을 들어가는 것을 살피거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혼자 위 네거시풀의 입구 계단으로 올라가 그 풀장으로 떨어져 물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8. 15. 08: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일반 다중이 이용하는 수영장의 경우 수영장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수심, 이용자의 연령, 신장 등을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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