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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3
첨부파일0
조회수
236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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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드합0000 위자료등
원 고 강00 (57년생 여자)
주소 부산 북구 00동 000-0 00000000아파트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밀양시 무안면 00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열
피 고 진00 (66년생 남자)
주소 부산 부산진구 00동 000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변 론 종 결 2011. 8. 11.
판 결 선 고 2011.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1.부터 2011.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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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사실혼 관계가 피고의 일방
적인 파기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다. 이
에 피고는 원고와 2001년부터 2004. 6. 18.까지 일시 동거한 바는 있으나 당시에도 영
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혼인의사는 없었으므로 원․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소외 백00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세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1989. 3. 2. 경
이혼하였고, 피고도 소외 최00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2000.
5. 18. 이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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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원고와 피고는 모두 도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996년경 일을 하다가 서로 알게
되어 가까워졌다. 원고가 1999. 12. 5. 부산 북구 00동 00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원
고 소유 00동 00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한 후, 2000. 5. 19. 피고가 원고의 집으로 들어
와 살면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⑶ 피고는 최00과 이혼하면서 두 아들을 양육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원고와 동거하
고, 아들들은 원고의 아파트 앞에 방을 얻어 그 곳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2001. 5.경 최00이 피고의 아들들을 데리고 갔으며, 이후 피고는 2004. 6.경까지 원고
와 함께 살았다.
⑷ 2004. 6.경 원고는 피고가 술을 먹고 다니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했고, 피고는 원
고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는 제대로 갚지 않는다고 화를 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는 이를 계기로 원고에게 헤어지자고 했으며, 원고의 요구에 따라 동거기
간 동안의 생활비 15,000,000원(1년에 5,000,000원씩 3년간의 생활비)을 지급한 후
2004. 6. 18.경 안산으로 떠났다.
⑸ 원고는 안산으로 피고를 찾아가 부산으로 돌아와 잘 지내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
는 부산으로 돌아왔으나 당시 원고가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부산 북
구 00동 000-0 00맨션 0동 000호(이하 ‘00동 00맨션’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04. 7.
6.부터 그 곳에서 생활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원고와 피고는 거의 매일 만나고 잠자
리를 하기도 했으며, 원고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기도 했다.
⑹ 2006. 3.경 피고가 거주하던 00동 00맨션의 임차기간이 만료하였고, 원고가 거주
하던 원고 소유 00동 00아파트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퇴거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원고는 집을 얻을 돈이 없다며 피고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다. 이에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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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부산 동래구 00동 0000-00 00아파트 0동 000호(이하 ‘00아파트’라 한다)를 금
60,000,000원(원고 돈 10,000,000원, 피고 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2006. 3. 2.경부
터 다시 동거하기 시작했다.
⑺ 2007. 11.경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외박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헤어지자며 나가라고 하여 원고는 헤어질 마음을 먹고 2007. 11. 5. 부산 해운대구 00
아파트를 임차하여 나갔다.
⑻ 그러나 이내 원고가 피고에게 해운대 00000 아파트의 투자가치가 높다며 매수를
권유했고, 피고가 원고의 권유에 따라 2007. 12. 14. 부산 해운대구 0동 0000-0 00000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00000’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곳으로 이사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다시 서로 왕래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⑼ 원고는 2009. 4.경 부산 북구 000동 0000아파트 000동 000호를 매수하여 이사하
였고, 피고는 2009. 5. 18. 부산 부산진구 00동에 주택을 임차하여 같은 해 6. 1. 그 곳
으로 전입했다.
⑽ 피고는 원고와의 00아파트 동거생활을 마친 후에도 원고와 함께 도배일을 다니면
서 일이 끝나면 원고의 집으로 가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거나 자고 가기도 했다. 원고
는 2009. 9.경 피고 소유인 00000의 재산세 57,230원을 대신 내준 적이 있고, 같은 해
12. 4. 피고의 아들인 진00에게 300,000원을 이체해주기도 했으며, 피고도 2010. 2. 1.
경 원고와 함께 00000병원에 가서 원고의 병원비 348,560원을 대신 납부해준 바 있다.
⑾ 원고와 피고는 양가 가족에게 인사를 한 후 동거를 시작했다. 2001년부터 2009년
경까지, 피고는 명절 때 원고와 함께 원고의 가족들을 만났고, 제사 같은 원고의 집안
행사가 있을 때 함께 참석했다. 원고는 명절 때나 피고 집안의 제사, 가족행사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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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미리 돈을 지급했고, 피고 부친상 때에는 납골당비를
지급하고 삼오제에도 참석했다. 원고의 자녀들은 피고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를 ‘진서방’이라고 불렀으며, 원고는 피고의 가족들과 통화 시 ‘형님, 동
서’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⑿ 피고는 2010. 1.경부터 원고의 집에 잘 가지 않기 시작했지만, 2010. 2. 음력 설
다음날에도 피고는 원고의 집으로 와서 원고의 동생, 제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원고
의 집에서 잤다.
⒀ 원고는 2010. 2. 설연휴가 끝난 후 피고의 여자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피고의 형
수에게 찾아갔다가 피고가 설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 가족들에게 소개시켰다는 소식
을 들었고, 원고가 이에 배신감을 느껴 원고와 피고는 서로 왕래하지 않게 되었다.
[인정근거: 일치 진술, 갑 1호증의 1, 2, 3, 갑 6호증, 갑 10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2, 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이00의
증언, 김00의 일부 증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0. 5.경부터 2004. 6.경까지 및
2006. 3.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집에서 동거한 점, 같은 집에 살지 않았
던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피고가 원고의 거주지 근처에 집을 얻고 서로 자주 왕래하며
지냈고, 원고의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면서 가깝게 지냈던 점, 뿐만 아니라 서
로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알고 지내면서 원․피고 모두가 상대방의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거나 돈을 보내주는 등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점, 2007. 11.경 동거생활을
마친 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집에 자주 들러 밥을 먹거나 자고 갔고, 2010. 2. 구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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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만나기까지 하였으며, 재산세 납부나 병원에 가는 일과 같은
일상을 함께 해오는 등 이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
을 종합해보면, 주관적으로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여지므
로, 원․피고는 적어도 2000. 5.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
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약 10년 가까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피고가 2009년 말 내지 2010년 초부터 다른 여자와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이 결
정적 계기가 되어 위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에게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 사실혼 기간 중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아껴
부동산 구입을 하도록 조언을 하는 등 나름대로 헌신적이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피고가
원고로 인해 재산증식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파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는 2004. 6.경 이미 종료되었는바,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7. 12. 이 사
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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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0. 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경위
⑴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 동거를 시작하면서, 당시 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의 수입은 각자 관리
하기로 했다.
⑵ 2004. 6.경 원고 소유 00동 00아파트에서의 동거생활을 마치기로 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간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3년간의
생활비조로 1500만원을 주기도 했다.
⑶ 피고는 원고의 권유에 따라 2001. 9. 1. 부산 북구 00동 000 00아파트 00동 000
호(이하 ‘피고 소유 00동 00아파트’라 한다)를 금 42,000,000원에 매수했다. 매매대금
42,000,000원 중 인수한 기존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
원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했다.
⑷ 피고는 역시 원고의 권유에 따라 2007. 12. 14. 이 사건 00000를 87,000,000원에
매수했는데, 매매대금은 00아파트 임차보증금과, 00은행 대출금, 2007. 12. 14. 원고로
부터 피고의 00계좌로 이체받은 돈 10,000,000원 등으로 지급했다.
[인정근거: 일치 진술, 갑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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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피고가 안산으로 떠나 온 2004. 6.경 내지는 적
어도 원고가 00000로 따로 나간 2007. 11.경 파탄되었는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0. 7. 12. 제기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여 각하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2010. 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사실혼기간 중 피고 소유 00동 00아파트, 00000 등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조언에 의해 피고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실혼기간 중 자신이 생
활비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위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므로 자신이
위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또는 사실혼
관계를 종료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
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자신이 부담했다거나 피
고의 위 각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동거 생활 중에도 각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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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각자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점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각 부동산을 사
실혼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매수를 권유했으며,
00000 매수시 매매대금 87,000,000원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
나, 그와 같은 정도의 기여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
이라고 볼 수 없다(다만, 원고가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금원
을 보조해주기도 한 사실은 이 사건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는 전제 하
에 이루어진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
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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