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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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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계수 240 H계수 최고한도 240 손해배상이자율계산 가동연한 이자율계산 정년까지손해배상 이자율계산 호프만계수 최대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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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75
내용

호프만계수 240 H계수 최고한도 240 손해배상이자율계산 가동연한 이자율계산 정년까지손해배상 이자율계산 호프만계수 최대치 호프만계수 240 H계수 최고한도 240 손해배상이자율계산

호프만계수 240넘으면안된다. 왜냐하면 계수가 240일 경우 원금과 이자가 같아지나 240을 넘으면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지게되어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이다.호프만계수는 단리할인법이고, 라이프니쯔계수는 복리할인법이다.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006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5.1.1.(983),92]

【판시사항】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단리연금현가율

나. 일실수입손해에 대하여 현가산정의 기준시점 이전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 법정이율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발생할 일실수입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나, 불법행위시 이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비하여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였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한 결과가 되어(일종의 과잉배상이 된다) 허용될 수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공1987,794), 1990.10.16. 선고 90다카23363 판결(공1990,2273), 1992.7.10. 선고 92다15871 판결(공1992,2373) / 나.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다34091 판결(공1994상,491), 1994.2.25. 선고 93다38444 판결(공1994상,1092) / 다.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7574 판결(공1990,1055), 1990.6.26. 선고 89다카23510 판결(공1990,1564), 1991.8.27. 선고 91다2977 판결(공1991,241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임순중

【피고, 상고인】 논산축산업협동조합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5.17. 선고 92나1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44,565,85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명한 일실수입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이다(당원 1992.7.10. 선고 92다158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1972. 8. 8.생인 원고가 1988. 5. 9.에 있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① 성년이 되는 1992. 8. 8.부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3. 11. 7.까지 15개월간 : 506,975원(월수입) x 0.5308(가동능력상실율) x 14.5205(15개월의 호프만 수치) = 3,907,500원, ② 그 이후 59세가 끝나는 2032. 8. 7.까지 465개월간 : 539,875원(인상된 월수입) x 0.5308(가동능력상실율) x (263.3339 - 14.5205 = 248.8134이나 240만 적용) = 68,775,756원, ③ 합계 72,683,256원의 산식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위 ①의 일실수입손해 만큼은 과잉배상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발생할 일실수입손해를 위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 할 것이나(당원 1994.2.25. 선고 93다3844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시 이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비하여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였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한 결과가 되어(일종의 과잉배상이 된다)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일실수입 산정방식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원고가 성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를 산정한 것임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그 지연손해금도 성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명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 온 견해이다(당원 1991.8.27.선고 91다2977 판결 등 참조).

만일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1.항의 잘못을 시정하여 옳게 계산한다면 그 일실수입 손해액이 줄어 들고, 이에 따라 전체 인용금액도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보다 감액될 것임이 기록상 분명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1.항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나머지 이 사건 사고일인 1988. 5. 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2. 10. 16.까지(다만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 963,372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4. 5.1.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4. 한편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로서 원심이 인용한 손해 원금 59,387,391원 중 금 53,074,970원을 초과하는 부분(59,387,391원 - 53,074,970원 = 6,312,421원)과 손해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바, 상고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위 손해 원금 중 불복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일실수입손해 중 일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일실수입손해액을 금 72,683,256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인정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함으로써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손해액을 금 50,878,279원(72,683,256원 x 0.7)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불복하고 있는 손해 원금 부분은 금 44,565,858원(50,878,279원 - 6,312,421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일실수입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위 불복 범위 내에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대법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손해배상(기)】

[공1988.3.1.(819),402]

【판시사항】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요건

나. 노동능력 전부의 상실과 제명 단축 여부

다. 일실이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실이익의 지급청구방법

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마.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익을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 현가율이 240(연단위에서는 20)을 넘는 경우에 적용할 단리연금 현가율

【판결요지】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처벌에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나.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단시일 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다. 장래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일정한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피해자는 위 이익의 발생시기마다 그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이익의 현가를 일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

라.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마.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 (연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단위 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는 그 이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를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어 이를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위 현가율이 월단위에 있어서는 240, 연단위에 있어서는 20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240 또는 20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제761조 제1항 / 나.다.라.마. 제76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871 판결 / 다. 대법원 1968.3.5 선고 68다92 판결 / 라. 대법원 1968.4.23 선고 68다171 판결,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마.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 1987.2.24 선고 86다카2273 판결 , 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9 선고 86나4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동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 1이 평소 교내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그 담임교사인 소외 인의 체벌을 자초하였고, 소외인이 대걸레자루로 때릴때 위 원고로서는 순순히 매를 맞았거나 제대로 피했더라면 머리에 가격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몸을 잘못 피하여 휘두르는 대걸레자루에 머리를 맞아 판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의 비율은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내지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상해를 입고 판시와 같은 후유증을 갖게 되어 그 여명기간동안 계속하여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 입원치료 종결후에도 여명기간동안 생명유지를 위하여 주기적 검진가료를 요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년 금 120만원씩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거친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만큼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된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1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그 담임교사인 소외 인이 위 원고를 비롯한 3명의 학생들이 그 판시와 같은 비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들을 교단으로 불러 내어 칠판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한 후에 청소용 대걸레의 자루로 다른 학생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고, 이어서 위 원고를 때리려고 하자 위 원고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으며, 소외인은 위 대걸레자루로 위 원고의 배를 찌르며 앞으로 오라고 하는데도 위 원고가 계속하여 뒤로 물러서자 그 대걸레자루로 위 원고의 어깨 또는 팔을 때리려고 이를 높이 치켜들고 휘두르는 순간 위 원고가 이를 맞지않으려고 몸을 피하다가 머리에 위 대걸레자루를 맞아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인 소외인이 위 원고에게 강도높은 체벌을 가하려고 한 경위와 위 원고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또 당시 위 원고가 그 체벌을 면할려고 계속 몸을 피하고 있는데도 소외인이 조심성없이 딱딱한 위 대걸레자루를 함부로 휘두르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이르키게 된 점 등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제반경위를 종합하면, 소외인이 그 상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에게 판시와 같은 과실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상해에 이르른 경위와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체벌을 가한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서처럼 위 원고를 타일러 칠판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체벌을 가하거나 위 원고가 서있는 자세에서 체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다리, 둔부 등 안전한 부위를 골라서 체벌을 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자신의 체벌을 피하고, 또 지시에 불응하자 격한 감정에서 위 대걸레자루를 높이 치켜들고 위 원고를 때리려고 휘두르다가 이를 또다시 피하는 위 원고의 머리를 구타하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니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교사의 체벌이 교육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의 체벌행위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 한다.

다.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피해자인 원고 1.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는 당연히 면책되거나 혹은 면책에 가깝도록 피해자의 과실을 크게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5점에 관하여,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단시일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의 기대생존여명이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평균여명 50.86년에 비하여 44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마. 제6, 7점에 관하여,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일정한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피해자는 위 이익의 발생시기마다 그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이익의 현가를 일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 1이 위와 같은 연금적 이익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에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정기적 금원지급을 명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당원1968.3.5 선고 68다92 판결; 1968.4.23 선고 68다171 판결 참조), 이는 피해자가 소위 식물인간이 된 경우라거나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또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일괄된 견해이고( 당원1966.11.29 선고 66다1871 판결;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1009 판결 등), 다만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이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240(연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단위 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는 그이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를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으려는 취지이고, 위 현가율이 월단위에 있어서는 240, 연단위에 있어서는 20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240 또는 20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고 1이 입은 손해의 현가를 호프만식계산법에의하여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이익의 중간이자 공제방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바.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였으면서도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원고 2, 3에 대한 패소부분(모두 위자료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운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334 판결 【손해배상(산)】

[공1995.4.1.(98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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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 경우, 개호비의 현가액 계산방법

나.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다.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사고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라.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여명 단축 판단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마.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건설공사현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강풍 등의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되고,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개호비와 같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 가.나.다.마. 민사소송법 제261조 / 나. 제187조라.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공1989,1151) / 나.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9306 판결(공1992,899) / 다. 대법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1991,2211), 1993.2.23. 선고 92다52122 판결(공1993상,1078) / 라.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25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충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정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1. 선고 93나475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한 원고의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참조), 같은 방식으로 개호비의 현가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당원 1992.1.21. 선고 91다393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종료일 이후 국내에서도 계속 측량보조공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강풍 등의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이나 그 손해의 확대에 피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력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기여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 또는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는 해일에 의하여 가해자가 해안에 적치하여 두었던 아이빔과 석괴 등이 피해자의 공장을 덮쳐 각종 공장설비를 파손시킨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으로 보아 해일의 발생 자체가 드물어 그 예상이 매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함은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되고,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또 개호비와 같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할 것이다(당원 1992.11.27. 선고 92다266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여명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8년 단축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마. 제5점에 대하여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5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연령,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특히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신불수가 되어 평생 개호인의 개호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여명까지 단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자료 액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그밖에도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원심공동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도 다투고 있으나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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