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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3
첨부파일0
조회수
180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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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8다12408 구상금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법률상 대리인 김란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신정근 외 4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1. 9. 선고 2007나23069 판결
판 결 선 고 2011. 7.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
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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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
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
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나. (1)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
택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이하 ‘유탑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구 산재법에 의한 보험가입자로 자신이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3-20 소재 이
지빌라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소외인에게 도급 준 사실, ② 유탑엔지니어링
소속 방수공들인 피고들은 위 이지빌라트의 주차장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제
3자의 출입을 막는 줄을 쳐 두었는데, 소외인에게 고용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
가인’이라 한다)이 위 주차장에 전기공사를 하려고 흙이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사실, ③ 이에 피고 1이 보조참가인의 행위를 탓하며 욕을 하자 보조참
가인도 욕을 하면서 위 피고를 때릴 기세로 위 피고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은 사실, ④
이를 보고 있던 피고 2가 보조참가인의 뒤에서 허리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보조참가
인의 왼쪽 안면부위를 잡아 오른쪽으로 세게 잡아 당겨 비트는 방법으로 목뼈 부분에
심한 충격을 주어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제1-2 경추 불안정증, 경수 불완전 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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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비록 주차장의
방수공사와 전기공사라는 업무가 발단이 되기는 하였으나, 쌍방이 욕을 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몸싸움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
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벗어난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가 구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건물신축 공사현
장에서 작업의 진행방식 내지 진행순서에 관한 근로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부족으
로 인하여 야기된 다툼으로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
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일 뿐, 피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
우 내지 보조참가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가. 그런데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
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
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
에 더하여 사업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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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
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
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유탑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
들이고 보조참가인은 소외인에 의해서 고용된 근로자이나, 유탑엔지니어링이 구 산재
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보조참가인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인 이
상, 가해 근로자인 피고들과 피해 근로자인 보조참가인은 보험가입자인 유탑엔지니어
링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재법 제54
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긴 하지만, 피고들이 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 해당하지 않
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
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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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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