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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혈액암보험금 손해사정사례] D45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3 본태성(출혈성) 고혈소판혈증, D47.4 골수섬유증(Osteomyelofibrosis)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5.01.17
첨부파일0
조회수
4523
내용

D45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3 본태성(출혈성) 고혈소판혈증, D47.4 골수섬유증(Osteomyelofibrosis), D47.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암보험금 손해사정사례

 

 

1. 피보험자 위임동기 :

 


-. 보험가입 : 신바람암보험 2000년 0월경 가입

 


-. 진단내용 : 14년경과된 의료기록이어서 확인되지 않고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2000년12월경 골수증식질환으로 진단되었다고 하며, 의료기록상 2001년 1월경 모대학병원에서 골수섬유증(MMM), 2004년10월경 D47.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본태성(출혈성) 고혈소판혈증, 2006년5월경 D47.4 골수섬유증(Osteomyelofibrosis)으로 진단됨.

 


-. 피보험자주장 : 상기병명이 언제 암(악성종양)으로 분류되었는지 모르지만 자꾸 악화되어 2009년경 담당설계사에게 보험증권하고 병명코드하고 주었으나 암진단에 해당안된다고 하였으며, 2014년 8월경 보험권유몰에서 기왕병력을 말하니 암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가입보험사에 문의하니 200만원(경계성종양진단금?)으로 준다고 하여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게되었슴.


 

 


2. 모 생명보험회사 주장내용 :



-. 피보험자의 진술에 의하면, 상기 암진단금은 2008년이전 진단된 경우는 암진단금 지급안되고, 2008년이후 진단되 경우만 지급된다고 안내하였으며, 다만 회사의 내부지침에 의거 상피내암진단금에 준하여 암진단금의 20%만 지급한다고함.


 


3. 손해사정결과


-. 피보험자의 위임받아 조사 및 검토결과, 상기병명은 2008.1.1.부터 암(악성종양)으로 분류되었으며, 보험사의 보험금지급내역, 상기병명 진단일시, 보험료 지급 및 납입면제시기, 소멸시효문제, 보험자의 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암진단금 지급대상으로 판단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암진단금전액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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