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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직장유암종 직장의 양성신생물 직장의 악성신생물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손해사정사 문제성
작성일
2014.04.19
첨부파일0
조회수
3785
내용

   암(cancer)이란 우리몸의 건강한 정상세포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하여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 즉 침윤파괴적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직장유암종은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을 말합니다. 직장유암종의 약 80%는 진단 당시 종양의 크기가 1 cm이하이며,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고,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국소 절제술(local excision)만으로 근치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암종은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양의 절제가 불가하거나 절제 후 잔류 종양이 있을 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직장유암종은 의학계에서도 암과 경계성종양으로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경계성종양이란 악성과 양성의 경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악성으로 진행할수도 있는거죠. 직장유암종의 대부분이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므로 보험사에서는 암보험금(보험가입금액100%)이 아닌 소액암보험금(보험가입금액10~30%)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직장유암종은 형태학적분류에 따라 또는 병리학적으로 양성종양이지만 임상학적으로 악성으로 인정되면 암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기의 사례는 직장유암종으로 진단받고 용종절제술시행후 보험금청구시 보험사에서 경계성종양을 주장하였으나 암으로 인정되어 암보험금받은 사례입니다.

 

1차 진단서 : 직장의 양성신생물(직장유암종) D12.8 (Benign neoplasm of rectum)

 

조직검사결과: Carcinoid tumour

 

2차 진단서 : 직장의 악성신생물 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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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맴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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