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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목맴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불면증, 중증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현존경조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중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술을 먹고 침대커튼에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상 자살당시 증상호전으로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어서 상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했으나 약1년4개월간의 끈질긴 분쟁 끝에 고의자살이 아님을 입증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된 사례

작성자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작성일
2023.12.28
첨부파일0
조회수
521
내용

[목맴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불면증, 중증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현존경조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중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술을 먹고 침대커튼에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상 자살당시 증상호전으로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어서 상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했으나 약14개월간의 끈질긴 분쟁 끝에 고의자살이 아님을 입증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된 사례

 

망인의 시체검안서입니다. 의사(목맴사)로서 외인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수사기록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방문하여 강제개방후 확인해보니 목을 맨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경찰조사결과는 변사자가 술을 마시고 신변을 비관하여 침대창문 커튼으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유족측이 청구한 상해사망보험금 심사결과,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결과 안내문 입니다 .

보험회사는 유족측이 청구한 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한 결과통보인 보험금청구안내문에서 수사기록이나 시체검안서상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의사고에 해당되며, 심신상실여부에 대한 의료자문내용이 의료기록 전반적인 경과 약물용량이 높지 않았고, 입원치료 권하지 않은 점 등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한달전 우울증상이 있었으나 호전되었다는 기록이 마지막으로 심신상실상태 추정할 만한 근거 확인되지 않음으로 종합적으로 심신상실여부 확인되지 않고 피보험자 고의사고로 판단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하지 못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첨부한 관련판례 대법원 2010.9.30.선고 201012241, 12258 판결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서 및 우연성에 고나하여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서입니다.

 




위의 사건은 상해사망보험금이 소액인 사건이었는데,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근거로 자살당시 증상호전으로 심신상실상태가 아니고 경찰수사결과 자살추정, 시체검안서상 목맴으로서 피보험자의 고의로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이후 상담하고 승산있어 의뢰받아 약1년 4개월간의 끈질긴 분쟁 끝이 고의자살이 아님을 입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나 음주 또는 우울증 등에 의하여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한 행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사고에 해당될 수 있는데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한 행위로 그 결과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은 보험금청구자에게 있고,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한 행위라는 주장과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 모두 피보험자의 고의라는 주장에 대한 증명은 보험회사 측에 있습니다. 자살보험금 사건은 자살의 의미가 '고의'이므로 보험으로 담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분쟁인 만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자살보험금 사건에서 양측의 주장을 모두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명보험제도의 목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살보험금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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